해난구조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5-02-27

항만 방파제 좌초 내륙수로 유조선 예인 구조료 산정과 소송금지명령

[2025] EWHC 376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로테르담항 방파제 끝에 좌초한 내륙수로 유조선 STELA를 예인선 VB REBEL이 약 45분 만에 이초시킨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이 작업을 해난구조(salvage)로 인정하고 구조협약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총 구조료를 £90,000으로 정한 뒤, 선체 가액 비율(76.71%)에 해당하는 £69,039를 선주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안전인도증명서(Certificate of Safe Delivery)의 런던 관할·영국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고, 최종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과 네덜란드 소송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사건 개요

2023. 11. 14. 로테르담에서 앤트워프로 향하던 내륙수로 유조선 STELA(LOA 85m, Light Oxo Fraction(UN 1932) 약 733mt 적재)는 Calandkanaal을 거쳐 Scheurhaven으로 접근하던 중, 로테르담 항만관제가 방파제(mole)로 직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호출했는데도 교신 착오와 부실한 항해·견시 때문에 침로를 유지하다가 약 5~6노트로 방파제 끝에 충돌했고, 선수부가 수중 사석 둔덕(berm)에 얹혔다. 약 1마일 떨어져 있던 Boluda 운항 예인선 VB REBEL(볼라드 풀 60톤)은 무선 교신을 듣고 약 5분 만에 도착했다. 당시는 어두웠고, 서남서풍 Bft 7에서 6으로 약해지는 중이었으며, 썰물로 수위가 0.5m 더 내려갈 예정이었다. 예인선 선장은 로이즈 표준 구조계약(Lloyd's Open Form, LOF)을 제안하려 했으나 VHF 응답이 없었다. 본선 선원이 시각 신호로 줄을 잡으라는 뜻을 보냈고, 선미가 우현 쪽으로 돌아가자 예인선 선장은 선미에 줄을 걸어 위치를 고정했다. 항만당국 단정 RPA 12가 화물 유출이 없고 예인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예인선은 07:15경 후진 출력을 높여 2~3분 만에 본선을 이초시켰고, 본선이 선석에 접안하도록 도운 뒤 07:20 줄을 풀었다(작업 약 40~45분). 이후 입거 검사에서 본선 손상은 없었다. 두 선장이 서명한 안전인도증명서에는 '구조작업 종료'라는 문구와 함께 '분쟁은 영국법에 따라 런던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선주 Elise Tankschiffahrt KG는 2024. 1. 24. 로테르담 지방법원에 구조가 아니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예인선 선주 SD Rebel BV와 선장·선원)은 영국에서 이 소를 제기했고, Andrew Baker J는 2024. 3. 21. 소송금지명령을 내렸다([2024] EWHC 1329 (Admlty)). 이때 관할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Boluda(원고)와 용선자 Beresina UG(피고)에 대해서는 송달이 취소되었다. 피고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덜란드 소송을 계속했고, 로테르담 법원은 2024. 10. 23. 관할합의가 '런던'이라고만 적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관할을 인정했다. 피고는 영국 본안 심리 직전에 소송대리인을 해임했고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별도로 화주 ExxonMobil과 총액 £150,000을 기준으로 화주 몫 £34,935에 합의했다. 구조된 가액(salved value)은 선박 €1.8m, 화물 약 €546,427, 합계 약 €2,346,427이다.

판결 요지

(1) 구조 해당 여부: 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실재하고 감지할 수 있는(real and sensible) 위험이면 충분하고 임박할 필요는 없다(Kennedy & Rose 5-004).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구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본선은 선수부가 사석 위에 얹혀 홀수가 약 10cm 차이 날 만큼 좌초해 있었고, 썰물이 계속되고 있었다. 줄을 걸기 전에 선수방위가 돌아가 외판 손상과 항만 입구 폐쇄의 위험이 있었고, 구조적 손상의 위험도 있었다. 배수(de-ballasting) 외에는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는데, 배수는 시간이 걸리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그 경우에도 예인선 대기가 필요했다. 본선 선장은 예인선을 돌려보내지 않고 줄을 받았으며, 구조작업을 인정하는 증명서에 서명했다. 본선이 자력으로 빠져나왔다는 주장과 '호의'로 알았다는 선장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조적 손상 가능성에 관해서는 피고 측 감정인보다 원고 측 감정인 Soomro 선장의 의견을 채택했다. (2) 구조료: 구조협약 제13조의 장려 원칙은 전문 구조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저울질했다. 구조된 가액이 비교적 적다. 환경오염 위험은 너무 먼 것이어서 고려하지 않는다(원고도 인정). 작업은 완전히 성공했다. 위험의 성질과 정도를 따질 때, 대체 지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 작업은 매우 단순했고 시간은 약 45분으로 아주 짧았다. 특별한 비용이나 위험은 주장되지 않았다. 대응은 사실상 즉시 이루어졌다. Boluda가 갖춘 선단·장비·대비태세도 반영된다. 이를 종합해 총 구조료를 £90,000으로 정하고, 선체 비율 76.71%인 £69,039를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화주와의 합의액은 합의 경위를 알 수 없고, 합의 당시에는 화물 유출 위험이 아직 다투어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했다. 또한 영국법상 구조자는 이 합의에서 생긴 잉여분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Kennedy & Rose 14-063). (3) 관할조항: 관할조항이 합의되었는지는 계약의 가정적 준거법(putative law)에 따른다(Rome I 규칙 제10조 제1항). 영국법상 서명자 측의 문서 성질 착오 항변(non est factum)은 성립하지 않는다. 증명서는 특이한 조항이 없는 표준서식이었고, 문서의 대체적 효과조차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은 이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런던'은 런던의 법원, 곧 이 법원을 뜻하므로 불명확하다는 항변도 배척했다. 이에 따라 최종 소송금지명령을 내리고, 네덜란드 소송 방어 비용 €25,283.95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으며, 로테르담 판결에 따른 책임 등 추가 손해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주요 쟁점

  • 좌초한 선박을 짧고 단순한 예인으로 이초시킨 작업이 해난구조에 해당할 만큼의 위험(real and sensible danger)이 있었는가
  • 구조계약(LOF) 없이 선장이 서명한 안전인도증명서의 '구조작업' 문언이 구조 해당성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구조협약 제13조 기준에서 전문 구조자 장려 원칙, 단시간·단순 작업, 대체 지원 가능성(입증책임)을 어떻게 저울질하여 구조료를 정하는가
  • 화주와의 구조료 합의액을 선주에 대한 구조료 산정의 기준(yardstick)으로 삼을 수 있는가
  • 선장이 서명한 증명서의 '런던, 영국법' 분쟁해결 조항이 non est factum 또는 불명확성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가, 그리고 이를 위반해 외국 소송을 계속한 데 따른 소송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실무적 시사점

  • 구조 해당성에 필요한 위험은 임박하거나 현실화될 필요가 없고, 대처할 가치가 있을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썰물 중 사석 위 좌초, 선체 회두, 항만 입구 폐쇄 위험이 있으면 45분짜리 단순 예인도 구조가 될 수 있다.
  • 구조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전문 예인선의 줄을 받고 '구조작업 종료'라는 문언이 든 증명서에 서명하면 구조가 아니었다는 주장(호의 제공 등)을 하기 어렵다.
  • 법원은 대체 예인선을 구조 조건이 아닌 상업 조건으로 바로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조료를 다투는 쪽(선주)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시간과 비용 자료가 없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전문 구조자가 유지하는 선단·장비·대비태세는 장려 원칙에 따라 구조료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 화주와의 구조료 합의는 합의 경위와 당시의 위험 평가를 알 수 없으면 선주에 대한 구조료 산정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된다. 영국법상 구조자는 합의로 생긴 잉여분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
  • 선장은 상업 문서에 서명할 권한과 책임을 지므로, '형식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non est factum이 성립하지 않는다. '런던, 영국법' 문언은 런던의 법원 관할로 해석된다. 외국 법원이 이와 달리 판단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할 문언은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다.
  • 관할합의와 소송금지명령을 위반해 외국 소송을 계속하면, 상대방의 외국 소송 방어 비용과 그 외국 판결에 따른 책임까지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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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