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 영국 UK Supreme Court 2025-04-09

용선자도 선주의 청구에 대해 책임제한 가능 — 다만 선박 손상에서 비롯된 청구는 제외 (MSC FLAMINIA)

[2025] UKSC 14

한눈에 보기

선창 폭발·화재 사고 후 선주가 정기용선자에게 각종 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용선자가 선주 자신의 손해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선박 손상의 결과인 청구는 제한할 수 없고, 화물 양하·제염 비용만 LLMC 제2조 1항(e)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2012년 7월 정기용선 중이던 컨테이너선 MSC FLAMINIA호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디비닐벤젠(DVB) 탱크컨테이너의 자기중합으로 폭발·화재를 일으켜 선원 3명이 사망하고 선박이 크게 손상되었다. 선주 Conti는 구조업체를 고용하고 독일 빌헬름스하펜으로 예인해 오염된 소화수와 화물을 양하·제염했으며, 각국 당국의 유류오염 예방 비용도 부담했다. 중재에서 용선자 MSC의 책임이 인정되자 MSC는 1976년 LLMC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판결 요지

제1 쟁점 상고 인용, 제2 쟁점 상고 기각. ① 용선자는 선주가 원래 입은 손해(구상 청구가 아닌 것)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는 더 넓은 배제 원칙은 없다. ② 다만 선주의 청구가 선박 자체의 손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청구는 책임제한 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MSC는 빌헬름스하펜에서 정상·손상 화물을 양하하고 화물을 제염한 비용 청구에 한해 LLMC 제2조 1항(e)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 청구는 제한할 수 없다.

주요 쟁점

  • 용선자가 선주 자신의 손해에 관한 청구에 대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 선박 손상에서 비롯된 비용 청구가 LLMC 제2조 1항의 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 화물 양하·제염 비용의 성격(제2조 1항 e)

실무적 시사점

  • 정기용선자의 책임제한 범위를 정리한 최신 판례로, 선박 손상과 관련된 청구는 용선자가 제한할 수 없다는 CMA Djakarta·Ocean Victory 노선을 유지했다.
  • 위험물 컨테이너 사고에서 용선자의 노출 범위가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위험물 신고·적재 관리 중요).
  • 한국 상법 제769조(선박소유자 유한책임) 중 용선자 책임제한 범위와 비교할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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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