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제한 — 나라별 판례 비교
선주가 책임제한을 잃는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국 (10건)
- Solong호 충돌: LLMC 제4조 '그 손해'는 손해 유형, 책임제한 방어 각하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6-05-22 [2026] EWHC 1211 (Admlty)
2025년 3월 Humber 연안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Stena Immaculate호와 컨테이너선 Solong호가 충돌한 사건의 책임제한 소송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1976년 LLMC 제4조의 '그 손해(such loss)'를 실제 발생한 바로 그 손해가 아니라 '그 유형의 손해'로 해석했다. 그러나 선주의 경영진이 위험한 선상 관행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 용선자도 선주의 청구에 대해 책임제한 가능 — 다만 선박 손상에서 비롯된 청구는 제외 (MSC FLAMINIA) — UK Supreme Court 2025-04-09 [2025] UKSC 14
선창 폭발·화재 사고 후 선주가 정기용선자에게 각종 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용선자가 선주 자신의 손해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선박 손상의 결과인 청구는 제한할 수 없고, 화물 양하·제염 비용만 LLMC 제2조 1항(e)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책임제한 확정 판결 후 LLMC 제1조 제4항 재주장 불허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5-01-20 [2025] EWHC 73 (Admlty)
앞선 책임제한 소송에서 항소법원은 Stema UK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일반 책임제한 판결(general limitation decree) 형식으로 선언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Stema UK가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LLMC) 제1조 제4항('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자')에 근거해 다시 책임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각하(s - 슬롯용선자도 LLMC 제1조 제2항의 '선주'로서 책임제한 가능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4-12-12 [2024] EWHC 3174 (Admlty)
컨테이너선 X-Press Pearl 화재·침몰 사고의 책임제한 절차에서 BTL, MSC, Maersk가 1976년 선주책임제한협약(LLMC) 제1조 제2항의 '선주(shipowner)'임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영국 고등법원 해사법원은 세 회사 모두 같은 조항의 '용선자(charterer)'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제한을 받을 수 있는 '선주'라고 선언 - 마리나 화재 선박의 영국 책임제한 소송, 그리스 법정지 이유 중지 기각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4-04-25 [2024] EWHC 937 (Admlty)
그리스 코르푸 마리나에서 발생한 요트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 선박의 영국 보험자와 소유자가 영국 해사법원에 1976년 선주책임제한조약(LLMC 1976)에 따른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 선박 소유자는 그리스가 명백히 더 적절한 법정지라며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를 이유로 소송 중지(stay)를 신청하였다. 해사법 - 선주의 선박손상 청구에 대한 정기용선자의 LLMC 책임제한 부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2-11-02 [2022] EWHC 2746 (Admlty)
정기용선자 MSC가 위험물(DVB) 폭발·화재로 MSC Flaminia호를 손상시킨 데 대한 선주 Conti의 중재판정상 손해배상채무(약 2억 달러)에 대해 1996년 의정서로 개정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LLMC) 제2조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법원은 Conti의 청구가 '선박 손상(결과손해 포함)에 관한 청구'로 성질결정되므로 제2조 1항 - MSC Flaminia: 중재판정 쟁점차단으로 LLMC 제4조 항변 기각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2-04-12 [2022] EWHC 835 (Admlty)
MSC Flaminia호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기용선자 MSC가 1996년 의정서로 개정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LLMC)에 따라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자 선주 Conti는 제4조(책임제한 배제) 항변을 냈다. 법원은 런던 중재의 제2판정이 'MSC는 과실이 없었다'고 확정적으로 선언했으므로 쟁점차단(issue estoppel)이 생긴다고 - 마리나 폰툰은 '독(dock)'으로서 책임제한 가능 — 한도는 마리나 기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07-07 [2020] EWHC 1750 (Admlty)
폭풍 Emma로 홀리헤드 마리나가 붕괴해 계류 소형선 89척이 손상되자, 마리나 임차·운영자가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191조에 따른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측 항변의 각하(strike out)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했다. 법원은 마리나의 부유식 폰툰이 법정 '독' 정의 중 상 - 무인 바지선에 인원을 승선시켜 운용한 계열사도 LLMC '운항자'로 책임제한 가능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05-22 [2020] EWHC 1294 (Admlty)
무동력 바지선 STEMA BARGE II가 도버 앞바다에서 묘박 중 폭풍으로 주묘(anchor dragging)해 영불 해저전력케이블을 손상시킨 사건에서, 수하인 겸 매수인인 계열사 Stema UK가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LLMC 1976) 제1조 제2항의 '선박의 운항자(operator of the ship)'로서 책임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 - 예상 밖의 '비정상적 사건'은 안전항 담보 위반이 아니다 (OCEAN VICTORY) — UK Supreme Court 2017-05-10 [2017] UKSC 35
일본 가시마항에서 강풍과 장주기 파랑이 겹쳐 OCEAN VICTORY호가 좌초·전손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두 기상 현상의 동시 발생이 '비정상적 사건(abnormal occurrence)'이므로 용선자의 안전항 담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선체보험 공동피보험 구조상 선주가 나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용선자는 선박 자체의 손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