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영국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07-06

노르트스트림 해저 파이프라인 폭파, 보험 전쟁면책으로 보상 부정

[2026] EWHC 1685 (Comm)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발트해 해저 가스관 Nord Stream 1의 두 라인이 2022년 9월 26일 폭발로 파손되자, 운영사가 Offshore Operating All Risks 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상사법원은 실행자가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국가 또는 하위국가 행위자) 중 누구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쟁이 '유의미한(significant)' 원인이었으므로, 손해는 Section I 면책조항 2.i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쟁에 의하여 발생한(directly or indirectly occasioned by … war)' 손해로서 담보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원인이 다투어진 Line 2의 함몰(Dent)도 같은 공격의 폭발로 생겼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more likely than not) 인정했다.

사건 개요

원고 Nord Stream AG(스위스 회사, Gazprom 계열이 51% 소유)는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관 NS1 Line 1·Line 2를 운영한다. 2022년 9월 26일 NS1 두 라인이 약 6.5k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로 파열되어 운영이 불가능해졌다(Line 1은 스웨덴 EEZ, Line 2는 덴마크 EEZ). RDX 계열 지향성(성형) 장약이 쓰였다는 데에는 전문가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NS2 Line A도 파열되었고, NS2 Line B는 손상되었으나 누출은 없었다. 이와 별도로 NS1 Line 2의 KP998.743 지점에서 길이 약 0.8m, 폭 0.5m, 깊이 0.15m의 함몰(Dent)이 발견되었는데, Line 1 파열 지점에서 약 93m 떨어진 곳이다. 원고는 이 함몰이 2021년 3월 9일 조사 이후 2022년 10월 30일 이전에 생겼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발생 시점과 원인을 다투었다. 피고는 Lloyd's Insurance Company S.A(1차 보험자 대표)와 Arch Insurance (EU) DAC(초과층 보험자 대표)다. 보험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배서로 연장)였고, 보험증권 조건은 Munich Re Primary Policy를 따른다. 증권은 Section I(Property Damage), Section II(Terrorism), Section III(Third Party Liabilities)로 구성되며, Section I 제3조로 Institute Clauses for Builders' Risks(ICBR)와 Institute War Clauses Builders' Risks(IWCBR)를 편입했다. 피고들은 Section I 면책조항 2.i, 즉 전쟁 등에 의한 손해와 '정부에 의한 또는 정부 명령에 의한' 재산의 파괴·손상을 면책하는 조항을 원용했다.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증권상 'war'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원고는 Section I 면책이 적용되면 Section II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검찰의 수사기록이 공개(disclosure)되었는데, 독일 형법 제353d조 제3항을 고려하여 판결문에는 그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해(파열과 함몰 모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쟁에 의하여, 전쟁을 통하여 또는 전쟁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서 면책조항 2.i에 따라 담보에서 제외된다고 결론지었다([647]). 손해액(quantum)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판단하지 않았다([644]). (1) 편입약관: ICBR은 Section I의 1차 담보조항(insuring clause)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다. 편입된 ICBR은 건조 중이거나 수리 중인 재산에, IWCBR은 진수된(launched) 부유 자산(floating assets)에 한정된다. 따라서 해저 파이프라인 손해는 IWCBR의 전쟁위험 담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담보 자체는 'Offshore Operating All Risks' 표시에 근거한 묵시조항(implied term) 등으로 인정된다. 착오·정정(rectification)·금반언은 주장(plead)되지 않았고 이유도 없다([175], [155]–[159]). 2019년 에너지보험 시장에서는 전쟁위험 담보를 부유 자산에 한정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해석의 배경지식으로 고려했다([167], [173]). (2) 면책조항 2.i의 구조: 이 조항은 '전쟁 면책'과 '정부행위·명령 면책'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면책 사유로 이루어지고, 단서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I'는 두 번째 사유에만 걸린다. ejusdem generis·noscitur a sociis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195]). General Condition 9(Deliberate Damage)는 오염 위험 방지·경감 목적의 정부 조치로 생긴 손해에 한정되고, General Condition 4가 말하는 해석상 충돌도 없다([212], [215]). (3) 인과관계 기준: 'directly or indirectly occasioned by, happening through, or in consequence of'는 근인(proximate cause)보다 넓은 '매우 넓은 문구'다. 원고가 주장한 '실효적 원인(effective cause)'은 근인에 가까워 지나치다. 전쟁이 기여 요인으로 식별될 수 있으면, 즉 '눈에 띄는(noticeable)' 또는 '특정하여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specifically accountable)' 의미의 '유의미한(significant)' 원인이면 충분하다. 원인들 사이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 Spinney's와 Coxe가 '전쟁적 성격'이나 '특별한 위험(special danger)'을 별도의 법적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Winicofsky는 직접 인과관계 사건이어서 참고가 되지 않는다([243]–[247]). (4) 사실 인정: 지정학 전문가들은 가능한 실행자가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또는 그 하위국가 행위자)뿐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법원은 누가 실행자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각 실행자를 가정하여 검토했다. 우크라이나라면 공격은 전쟁 노력의 일부이자 침공에 대한 보복이고, 전쟁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러시아라면 전쟁으로 입장을 바꾼(Zeitenwende) 독일·EU를 처벌하거나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이라면 침공으로 확전 우려라는 제약이 사라졌고, 전쟁을 계속하는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경우든 전쟁은 유의미한 원인이었다([315], [352], [386], [394], [408]). (5) 예비적 판단: 면책조항을 하나의 사유로 읽거나 전쟁 면책 판단이 틀린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은 각 국가가 실행자였다면 손해는 '정부에 의한(by any government)' 재산 손상이라고 보았다. 군대는 정부에 포함되고, 우크라이나 하위국가 행위자였다면 군 최고사령관의 승인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GC9 제2문단의 'governmental or regulatory body or agency'에는 군대가 포함되지 않는다([442]–[443], [451]). (6) 함몰의 원인: 원고 측 전문가 Lumley는 끌린 닻(anchor drag)을 신빙성 있는 원인이 아니라고 인정했고, 떨어진 닻(anchor drop)도 '극히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했다. 원고 측 폭발 전문가 Rigby 교수는 원래 위치에서 떨어진 약 5kg 성형장약이 파이프에서 0.5~1m 거리에서 기폭되어 그 발사체(slug)가 함몰을 만드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용접 현장이음부와의 근접성, 남측 크레이터, 주변에서 회수된 금속편, 바깥으로 벌어진 철근, 분쇄된 콘크리트, NS2 Line B 손상의 우연한 일치가 더해졌다. 법원은 The Popi M과 Ide v ATB Sales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원인을 배제한 뒤 남은 원인을 개연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함몰은 같은 공격의 폭발로 생겼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인정했다([641]–[643]). 면책 사유의 입증책임이 피고(보험자)에게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104]).

주요 쟁점

  • Offshore Operating All Risks 증권에 편입된 ICBR·IWCBR이 운영 중인 해저 파이프라인의 전쟁위험 손해를 담보하는가, 그리고 IWCBR이 부유 자산에 한정되는가
  • 명시적 담보조항이 없는 Section I에서 담보의 근거는 ICBR 제5.1조인가, 묵시조항인가
  • 면책조항 2.i는 '전쟁 면책'과 '정부행위·명령 면책'이라는 두 개의 독립 사유로 나뉘는가, 그리고 단서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I'는 어디에 걸리는가
  • General Condition 9(Deliberate Damage)의 확장 담보는 오염 위험 관련 정부 조치에 한정되는가, 그리고 General Condition 4(피보험자에 유리한 해석)가 적용되는가
  • 'directly or indirectly occasioned by, happening through, or in consequence of war'가 요구하는 인과관계의 정도: 근인·실효적 원인보다 넓은 '유의미한(significant)' 기여 원인으로 충분한가
  • 실행자를 특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실행자(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 국가·하위국가 행위자) 각각에 대해 전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 군대 또는 군 지휘계통의 승인을 받은 하위국가 행위자에 의한 손상이 '정부에 의한(by any government)' 손상인가
  • 원인이 다투어진 함몰(Dent)이 같은 공격의 폭발로 생겼다는 점을 개연성 기준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The Popi M 법리의 적용 범위)

실무적 시사점

  • 'directly or indirectly' 형식의 전쟁면책 문구는 근인 원칙을 배제한다. 보험자는 전쟁이 '눈에 띄는' 기여 원인이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행위가 전장 밖에서 비교전국에 의해 비군사 목표에 대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
  • 실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보타주 사건에서도, 가능한 실행자 모두에 대해 전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실행자를 확정하지 않은 채 면책이 적용될 수 있다. 피보험자 측의 '실행자 불명'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운영 중인 해상 자산에 건조 보험 양식(WELCAR, ICBR·IWCBR)을 그대로 편입하면 전쟁위험 담보가 생각과 달리 부유 자산에 한정될 수 있다. 고정 해저시설의 전쟁위험을 담보하려면 별도의 명시적 담보를 협상해야 한다.
  • 1차 면책조항과 '정부 조치' 확장 담보(GC9 같은 조항)는 전체 문맥 속에서 좁게 해석될 수 있다. '그 밖의(other)' 같은 낱말 하나가 담보 범위를 좌우한다.
  • The Popi M은 모든 원인이 극히 개연성이 낮은 예외적 사건에 한정된다. 경쟁하는 설명 중 하나가 반대신문으로 사실상 배제되면 남은 원인을 개연성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체 원인을 주장하는 쪽은 실증적 근거(모델링·사례)를 갖추어야 한다.
  • 자기 측 전문가라도 법원에 대한 독립 의무(CPR 35.3)가 있으므로, 원고 측 전문가의 증언이 피고의 사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채택될 수 있다. 전문가 보고서의 작성 분담과 전문 영역의 경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