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영국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07-28

차아염소산칼슘 부실적입 화주의 배상책임과 전속관할 위반 소송금지

[2026] EWHC 2005 (Comm)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인도 화주 Sree가 컨테이너에 적입한 차아염소산칼슘(calcium hypochlorite)이 급격히 분해되어 Maersk Seoul호에서 폭발·화재가, Jebel Ali 육상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법원은 Safmarine 약관이 통지로 운송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화주가 IMDG Code를 어기고 적입한 것은 약관상 담보 위반이자 보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Maersk가 선주·구조자·화주들과 맺은 합의금 등 약 1,318만 달러의 배상·보상(indemnity)을 인정했다. 또 인도 소송은 영국법원 전속관할 합의 위반이라며 그 비용의 손해배상과 영구적·작위적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렸다.

사건 개요

Maersk는 Maersk Seoul호(컨테이너선)의 정기용선 체인 최하위 용선자, 곧 운항 선주(disponent owner)였다. 등록선주(Head Owners) → MSM → MLUK → Maersk 순이었고, MSM·MLUK는 Maersk의 자회사다. 인도 화학회사 Sree는 2015년 7월 차아염소산칼슘(IMDG Code Class 5.1, UN 3487) 컨테이너 5개를 선적했다. 이 가운데 MSKU7134795·MSKU2820576에는 개별 포장한 정제(galets)를 골판지 상자에 담아 실었고, MSKU4266606에는 과립을 플라스틱 드럼에 담아 실었다. 세 컨테이너는 피더선 Talassa로 Jawaharlal Nehru에서 Jebel Ali로 옮겨진 뒤 2015년 7월 18일 본선 1번 홀드 해치커버 위 우현 갑판에 적재되었다. 이 운송에는 정식 발행된 선하증권 768035363과 초안 선하증권 567221988이 있었다. 2015년 7월 19일 Jebel Ali를 떠나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항해하던 중 폭발과 화재가 났다. 선원 소화작업, CO2 방출, 오만 해군 지원, LOF 구조계약에 따른 구조(Al Mubarak Overseas) 끝에 7월 23일 진화되었다. 등록선주는 공동해손을 선포했다. 소화수로 1번 홀드에는 14.2m, 2번 홀드에는 2.7m의 물이 찼고, 선체와 다른 화물이 크게 손상되었다. Maersk Indus호로 선적된 다른 두 컨테이너는 사고 뒤 예방 조치로 Jebel Ali에서 양하되어 냉동 컨테이너로 옮겨 실렸다(cross-stuffing). 7월 23일 MSKU4287300의 정제가 격렬히 분해되어 육상 화재가 났고, MRKU9908482 내부에서도 열 손상이 발견되었다. Maersk는 등록선주와 협력계약·합의를 맺고 합의금을 냈으며, 구조중재(Salvage Arbitration) 판정금과 비용, 화주들의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청구와 구조료 구상(Salvage Indemnity) 청구 합의금, 정산인·RHL 수수료, 법률비용을 지급했다. 이를 근거로 Sree를 상대로 미화 1,3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 Sree는 인도 Kurnool 법원 등에 영국 소송을 막으려는 소송을 여러 건 냈다. 영국법원은 Butcher J(2023. 11. 9.)와 Henshaw J(2024. 2. 19.)가 임시 소송금지명령을 내렸다. Sree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판결 요지

① 약관 편입: 관할·준거법 조항의 편입 여부는 그 조항이 유효하게 편입되었다면 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판단한다(The Joker, Rome I 제10조). 따라서 영국법을 적용했다. 부킹 확인서의 'Legal Notice'와 선하증권 표면의 편입 문구로 Sree는 충분한 통지를 받았으므로 Safmarine 약관이 편입되었다. ② 적입 주체: 검정보고서와 선하증권의 'SHIPPER'S LOAD, STOW, WEIGHT, AND COUNT' 기재, Sree의 서신을 근거로 Sree가 적입했다고 인정했다. ③ 사고 원인: 전문가 Phillips의 보고서와 구조중재 전문가 의견에 따라, 폭발·화재는 MSKU7134795 그리고/또는 MSKU2820576 안 화물의 격렬한 분해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육상 화재도 MSKU4287300 화물의 분해 때문이었다. ④ 적입 방식: 상자 사이에 공간이 없는 블록 적입(block stow)이어서 IMDG Code가 요구하는 '화물 전체의 충분한 공기 순환'을 갖추지 못했다. 합판 칸막이나 컨테이너 환기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일사(solar heating)가 실효적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⑤ 책임: Sree는 약관 21.2조(포장 적합성·법규 준수 담보)를 위반해 21.3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고, 14.3조(물품이 운송인·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담보)를 위반해 15.2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보통법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했다(The Orjula). 11.2조(화주 적입 컨테이너)에 따른 보상청구권도 인정했다. 다만 여러 근거로도 실제 손해 이상은 회수할 수 없다. ⑥ 손해: 제3자 청구에 대한 '합리적' 합의금은 배상받을 수 있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실제로 책임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Biggin v Permanite, BP v AON). 합의가 불합리하다는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합리성 기준은 관대하다. 등록선주에 대한 합의는 합리적이었다. 등록선주 용선계약 Addendum No. 8이 IMDG Code 준수와 드럼 포장을 조건으로 정했는데 이를 어겼고, 용선 체인을 따라 구상책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화물 청구 합의도 합리적이었다. 화물 운송계약에 편입된 Hague Rules 제III조 1항·2항에 비추어, Maersk가 자사 위험물 수락 정책(DG Acceptance Policy)을 따르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항변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조료 구상 청구는 The Thorco Lineage 판결 이후 항변이 약해져 합의한 것이다. 기타 손해도 인정해 총 US$10,101,073.64, £1,877,803.42, EUR136,108.68, 미화 환산 합계 US$13,178,280.51을 인정했다(The Folias에 따른 미화 판결). Maersk 측 과실 주장은 실효적 원인이라는 증거도, 기여과실 항변의 주장도 없어 배척했다. ⑦ 관할: 인도 소송들은 약관 26조의 영국 고등법원 전속관할 합의를 계속해서 위반한 것이다. 인도 소송 비용(US$168,064.48, £16,296)의 손해배상과 추가 비용 보상의 확인(declaration)을 인정했다(Union Discount v Zoller). 상대방이 '강력한 이유'(strong reason)를 보이지 못했으므로, Senior Courts Act 1981 제37조(1)에 따라 영구 소송금지명령을 내렸다. 금지명령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인도 소송 취하를 명하는 작위적 명령(mandatory injunction)도 함께 내렸다(Donohue v Armco, Enka v Chubb, The Southern Explorer, Ecom v Mosharaf).

주요 쟁점

  • Safmarine 약관(관할·준거법 조항 포함)이 부킹 확인서와 초안·정식 선하증권을 통한 통지로 운송계약에 편입되었는지, 그 편입 여부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
  • 화주가 적입한 컨테이너에서 차아염소산칼슘이 격렬히 분해된 것이 선상 폭발·화재와 육상 화재의 원인인지
  • 골판지 상자를 블록 적입한 것이 IMDG Code의 '충분한 공기 순환' 요건을 어기고 운송 위험을 견딜 만한 포장·적입 담보를 위반했는지
  • 화주가 약관 11.2조·14.3조·15.2조·21.2조·21.3조와 보통법상 주의의무에 따라 운송인에게 배상·보상책임을 지는지
  • 운송인이 용선 체인의 등록선주, 구조자, 다른 화주와 맺은 합의금을 합리적 합의로 보아 화주에게 회수할 수 있는지, 합리성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화주가 인도 법원에 낸 소송이 영국 전속관할 합의 위반인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영구적·작위적 소송금지명령이 허용되는지

실무적 시사점

  • 위험물을 화주가 직접 적입한 경우, IMDG Code의 적입 요건(공기 순환 등)을 어기면 약관상 포장 담보 위반과 보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함께 성립한다. 이때 화주는 선박 손상, 구조료, 다른 화주의 청구 등 사고로 생긴 연쇄 손해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운송인이 제3자 청구를 합의로 끝낸 경우, 제3자에게 실제로 책임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합의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그 합의금을 화주에게 회수할 수 있다. 합의가 불합리하다는 증명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 정기용선 체인에서 최하위 용선자가 등록선주에게 낸 합의금도 화주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었다. 용선계약(Addendum)의 위험물 선적 조건 위반이 합의의 합리성을 뒷받침했다.
  • 운송인이 자사 위험물 수락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화주에 대해 상당한 주의 항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 합의금은 결국 위반 화주에게 넘길 수 있지만, 운송인 내부 점검이 실패한 사실은 기록으로 남는다.
  • 부킹 확인서의 'Legal Notice'와 선하증권 표면 편입 문구만으로도 약관 편입에 필요한 통지가 인정될 수 있다. 정식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초안('Verify Copies')만 있는 운송에도 편입이 인정되었다.
  • 전속관할 합의를 어기고 외국 소송을 낸 경우, 영국법원은 외국 소송 비용의 손해배상, 추가 비용 보상의 확인, 소송 취하를 명하는 작위적 소송금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예양(comity)이나 편의 요소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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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