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한국 대법원 2004-10-27

재용선 구조에서 운송인 확정 방법과 선박임차인의 책임

2004다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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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용선계약 등으로 운송 주체가 여럿인 경우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며, 선하증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선장·선원을 임면·지휘하며 선박을 점유하는 선박임차인은 순차 재용선된 경우에도 상법 제806조(당시)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건 개요

라트비안 쉬핑 소유 냉동운반선 '아카데믹 호흘로브'호가 클라우드프리를 거쳐 피고(자오 림스코)에게 재나용선되었고, 이후 항해용선과 재재용선이 순차로 이어졌다. 남쿠릴해에서 부산항까지 운송된 냉동어류가 손상되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부정했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 파기·환송. ① 재용선 구조에서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게서 운송을 인수한 자로 확정되며, 선하증권 발행자가 운송인일 개연성은 높지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이 되지는 않는다. ② 선박임차인은 상법(당시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선박소유자와 같은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순차 재용선된 경우에도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선장의 직무 범위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 재용선자에게 책임을 진다. ③ 선박임차인은 운송을 실제로 이행한 자로서 화물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동안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주요 쟁점

  • 재용선 구조에서 운송인 확정 방법
  • 선하증권 발행 사실과 운송인 지위
  • 선박임차인의 재용선자에 대한 책임
  • 실제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

실무적 시사점

  • 용선 체인이 복잡한 사고에서는 선하증권 발행자뿐 아니라 실제로 운송을 인수·이행한 자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나용선자(선박임차인)는 하위 용선 단계와 무관하게 선장 과실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
  • 영국 The Starsin [2003] UKHL 12(운송인 특정)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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