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특정 — 나라별 판례 비교
선하증권상 운송인은 선주인가, 용선자인가? (demise clause·서명 권한)
한국 (2건)
- 재용선 구조에서 운송인 확정 방법과 선박임차인의 책임 — 대법원 2004-10-27 2004다7040
대법원은 재용선계약 등으로 운송 주체가 여럿인 경우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며, 선하증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선장·선원을 임면·지휘하며 선박을 점유하는 선박임차인은 순차 재용선된 경우에도 상법 제806조(당시)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재용선자가 운송인인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다 — 실제운송인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1-07-10 99다58327
대법원은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자기 명의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 추정 규정(당시 상법 제78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하주적입(SLAC) 컨테이너 속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인접 화물이 손상된 사안에서 실제운송인
영국 (1건)
- 선하증권 앞면 서명란이 운송인을 정한다 — 용선자 선하증권,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으로 무효 (The STARSIN) — House of Lords 2003-03-13 [2003] UKHL 12
영국 귀족원은 정기용선자(CPS)의 정기선 양식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에서, 앞면 서명란에 'CPS(운송인)를 위한 대리인'으로 서명된 이상 운송인은 용선자이며 뒷면의 운송인 특정·디마이즈 조항이 이를 뒤집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선주는 계약상 운송인이 아니며, 선주를 보호하려는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 제3조 8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남지만,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