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특정 — 나라별 판례 비교

선하증권상 운송인은 선주인가, 용선자인가? (demise clause·서명 권한)

한국 (2건)

  • 재용선 구조에서 운송인 확정 방법과 선박임차인의 책임 — 대법원 2004-10-27 2004다7040
    대법원은 재용선계약 등으로 운송 주체가 여럿인 경우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며, 선하증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선장·선원을 임면·지휘하며 선박을 점유하는 선박임차인은 순차 재용선된 경우에도 상법 제806조(당시)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재용선자가 운송인인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다 — 실제운송인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1-07-10 99다58327
    대법원은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자기 명의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 추정 규정(당시 상법 제78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하주적입(SLAC) 컨테이너 속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인접 화물이 손상된 사안에서 실제운송인

영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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