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한국 대법원 2010-04-29

예인선 정기용선과 선박임대차의 구별 — 피예인 부선 손상도 '선박 충돌'

2009다99754

한눈에 보기

대법원은 정기용선계약은 선박 점유와 선장·선원 임면권 등 지배관리권이 선주에게 남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예인선 소유자가 자기 선원으로 예인선을 운항하게 한 계약은 정기용선이므로, 예인 중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부선이 파손되면 예인선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의 사고도 '선박 충돌'에 해당한다.

사건 개요

예인선이 철골구조물을 실은 무동력 부선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려 철골구조물이 다리 상판과 충돌한 뒤 해저로 추락했고, 그 과정에서 부선이 파손되었다. 부선 측(원고)이 예인선 소유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예인선을 용선자에게 임대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주가 선원이 승무하고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항해에 사용하게 하는 계약으로, 점유·선장 임면·지배관리권이 선주에게 있다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와 다르다. ② 구 상법 제845조(현행 제878조)의 '선박 충돌'은 직접 접촉 여부를 묻지 않으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피예인 부선 사이에도 적용된다. ③ 이 사건 예인선 용선계약은 정기용선이므로 예인선 소유자는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파손된 부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요 쟁점

  • 정기용선과 선박임대차의 구별 기준
  • 예인선·피예인선 간 사고의 선박 충돌 해당성
  • 정기용선 선박의 충돌 시 선주의 책임

실무적 시사점

  • 예인 작업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누가 선원을 지휘하는지로 정기용선·선박임대차가 갈린다.
  • 예인 중 피예인선 손상에도 선박충돌 법리가 적용된다.
  • 충돌 과실비율에 관한 영국 X-PRESS MAHANADA [2025] EWHC 721과 함께 볼 수 있다.

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