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관련 판례

상법 제5편 해상 · 정기용선

한국 (1건)

  • 예인선 정기용선과 선박임대차의 구별 — 피예인 부선 손상도 '선박 충돌' — 대법원 2010-04-29 2009다99754
    대법원은 정기용선계약은 선박 점유와 선장·선원 임면권 등 지배관리권이 선주에게 남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예인선 소유자가 자기 선원으로 예인선을 운항하게 한 계약은 정기용선이므로, 예인 중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부선이 파손되면 예인선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의 사고도 '선박 충돌'에 해당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