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부 크레인부선 임대차의 선체용선 성질과 좌초 손해배상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건설회사가 공사용으로 선원이 승무한 크레인부선을 빌리고 예인선을 따로 용선했는데, 풍랑주의보 속 출항 지시 뒤 정박 중 닻줄이 끊겨 부선이 좌초되었다. 법원은 부선 임대차계약을 정기용선이 아닌 상법 제847조 제2항의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으로 보아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예인선 선장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진정연대로 인정했다. 선체손해는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부선 소유자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크레인부선 ○○씨3호(이 사건 부선)를 소유한 수중공사·선박임대업체이다. 피고 □□건설은 조달청에서 인천 ▽▽도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7. 11. 30. 원고와 이 사건 부선에 관한 선박임대차계약(사용기간 2017. 11. 30.~12. 9., 임대료 2,000만 원, 원고가 선원을 승무시키고 급여 부담)을 맺었고, 그 무렵 피고 2(예인선 ☆☆2호를 타인 명의로 소유하며 예인업을 하는 사람)와 용선료 2,500만 원의 예인선 용선계약을 구두로 맺었다. 피고 2는 2017. 12. 1. 목포항에서 원통구조물 등을 실은 부선을 예인해 출항했고, 부선에는 원고 직원 3명(부선관리자, 크레인 기사, 갑판원)이 타고 있었다. 2017. 12. 4. 07:00경부터 12. 6. 08:00경까지 서해중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 피고 □□건설 현장소장의 지시로 장구도 인근에 정박해 대기하던 예인선단은, 12. 5. 현장소장이 ▽▽도가 서해중부먼바다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덕도로 이동을 요구하자, 피고 2와 부선 승무원들이 반대했음에도 현장소장이 다른 예인선을 타고 먼저 출발해버려 같은 날 16:26경 출항해 가덕도 북동방 해상에 정박했다. 12. 6. 01:40경 부선의 좌현 선수 닻줄이 강한 조류에 끊기면서 부선이 떠밀려, 내리지 않은 좌현 선미 닻이 예인선 기관실 부분을 쳐 파공을 냈고, 부선은 암초에 좌초되었다. 원고는 2017. 12. 26. 원고 승계참가인과 4억 6,7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선박구조계약을 맺었고, 승계참가인은 부선을 인양해 2018. 3. 14.경 인천항에 입항했다. 원고는 소송 중 손해배상채권 일부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다. 피고 2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업무상 과실로 부선을 파괴하고 예인선을 침몰시키고 유류를 유출시킨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 요지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3,398,000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67,25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2017. 12. 6.부터 2019.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1) 계약의 성질: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의 점유, 선장·선원 임면권, 선박에 대한 전반적 지배관리권이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체용선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어느 계약인지는 계약의 취지·내용, 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 이용기간, 사용료 액수, 점유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정한다(2009다99754, 97다19090). 원고가 선원을 승무시키고 급여를 부담했으나, 피고 □□건설이 운항을 위해 예인선을 따로 빌린 점, 임대료 2,000만 원이 항해 위험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대가로는 과소한 점, 현장소장이 승무원과 예인선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출항시킨 점, 부선은 자항능력이 없어 예인선을 뺀 부선만을 정기용선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상법 제842조의 목적물은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 원고 직원 승선은 계약 제5조 가.항에 따라 계류 시 선박관리와 작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상법 제847조 제2항의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으로 보았다. (2) 책임: 피고 □□건설은 선체용선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부선을 보존·관리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현장소장의 무리한 출항지시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사용자책임도 인정될 것이라 덧붙임). 피고 2는 예인선 선장으로서 정박지 선정, 충분한 투묘, 피항 등 부선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두 채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2010다28390, 2004다55230). (3) 손해: 수리비(900,848,000원)가 교환가격(1,148,942,000원)에서 잔존물 가액(327,882,000원)을 뺀 821,060,000원보다 많아 경제적 수리불능이므로 선체손해는 821,060,000원으로 한다(2011다77917).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는 배척했다. 휴업손해(영업손실 6,500만 원)는 대체선박 마련 기간, 객관적 임대료, 사고 후 계속 임대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2001다82507 참조). 구조·예인비 467,250,000원은 감정상 적정 비용(729,023,000원)보다 적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액 인정했다. (4) 과실상계: 원고가 선박안전법상 화물 적재 상태로 평수구역 밖을 운항할 수 없고 평형수가 없어 화물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부선에 약 160톤의 화물을 싣고 평수구역 밖으로 운항하는 것을 허락한 점, 승선한 원고 직원들이 충분히 투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막았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5) 채권양도: 양도계약서상 금액은 782,341,000원이나 그 범위에서 이 소송에서 구조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승계참가인의 양수채권액을 467,250,000원으로 정했다. 원고 인용액은 (821,060,000원 + 467,250,000원) × 80% - 467,250,000원 = 563,398,000원이다.
주요 쟁점
- 선원이 승무한 자항능력 없는 크레인부선의 임대차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인지,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상법 제847조 제2항)인지
- 선체용선자인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의 무리한 출항지시로 생긴 부선 좌초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
- 예인선 선장의 정박·투묘·피항상 과실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용선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 수리비가 교환가격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 선체손해액 산정 방법과 수리비 부가가치세의 손해 포함 여부
- 경제적 수리불능인 영업용 부선의 휴업손해 인정 요건과 증명
- 구조·인양비의 적정성 판단과 손해배상 범위 포함 여부
- 부적합 운항 허락과 승선 직원의 투묘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 선박소유자의 과실상계
- 채권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된 손해배상채권 범위의 해석
실무적 시사점
- 선원이 승무한 부선 임대차라도 운항을 위한 예인선을 용선자가 따로 빌리고 용선자 측이 항행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면 정기용선이 아닌 선원부 선체용선으로 보아 용선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반환 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자항능력이 없는 부선은 상법 제842조의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으로 보기 어려워 부선만을 대상으로 한 정기용선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용선자 현장 책임자가 기상특보를 무시하고 출항을 지시하면 그 지시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며, 예인선 선장도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정박지 선정·투묘·피항 조치 과실로 함께 책임질 수 있다.
- 선체손해는 수리비와 '교환가격 - 잔존물 가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노후 선박에서는 사고 당시 교환가격과 해체 시 잔존물 가액 감정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 경제적 수리불능 선박의 휴업손해는 대체선박 마련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 객관적 시장 임대료, 사고 후 계속 가동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법상 운항 제한을 넘는 화물 적재·운항을 허락하거나 승선 직원의 투묘 조치가 미흡했다면 과실상계(이 사건 20%)가 이루어진다.
- 구조비는 실제 장비 임차·인건비 내역과 감정상 적정 비용을 근거로 그대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권양도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양도 명목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양도 범위가 해석된다.
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