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 부산지방법원 2020-02-18

선체 변형·균열 알고도 미신고한 선사 임직원 결함미신고죄 유죄

2019고합50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광석 운반선사 대표이사·해사본부장·공무감독들이 ○○호의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호의 상갑판 좌굴·균열을 알고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결함미신고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복원성자료에 없는 격창적재 상태로 운항한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의 점과 공무감독의 선박검사 거짓수검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 7 회사는 철광석·석탄 등 원자재 해상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유조선을 개조한 초대형 광석 운반선 19척을 운항했다. 피고인 1은 대표이사, 피고인 2는 해사본부장(전무), 피고인 5와 피고인 6은 공무감독이다. ○○호에 대하여는 2016. 5. 18.~22.경 피고인 5가 말레이시아 루뭇항에서 방선 점검하여 3번·4번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 변형을 보고했고, 선박설계업체 사장 공소외 1의 방선보고서도 격벽·보강재의 상당한 쇠모와 신환 필요를 지적했다. 2016. 7. 5. 피고인 5는 '선박 감항성 고려, 추가적인 항차 수행이 위험할 수 있다'는 긴급수리 품의서를 상신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승인했다. △△호(총톤수 156,352톤, 단일선체 유조선에서 개조)는 2016. 10.경 인도양에서 황천을 만난 뒤 선체 곳곳에 균열이 발견되었고, 2017. 2. 공소외 1의 방선보고서에 상갑판 구조부재 손상, 과도한 쇠모, 화물량 감소와 정밀 두께계측 필요가 기재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결함들을 알고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이와 별도로 선박 전기·전자 수리업체 운영자로부터 수주를 계속 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배임수재). 검사는 또 피고인 1, 피고인 3(영업본부장), 피고인 4(전용선팀장)가 공모하여 복원성자료상 균일적재 상태만 기재된 개조선 19척을 2014. 6. 7.경부터 2017. 10. 8.경까지 87회 격창양하(Jumping Discharging)에 따른 격창적재 상태로 운항하여 복원성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피고인 5가 선저 보이드 스페이스를 빌지웰로 전용한 사실을 감추고 허위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호 중간검사를 거짓으로 받았다는 점도 기소했다.

판결 요지

주문: 피고인 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복원성유지의무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3·피고인 4 무죄, 피고인 5 벌금 300만 원(거짓수검의 점은 무죄), 피고인 6 벌금 300만 원, 피고인 7 회사 벌금 1,500만 원. 이유: (1)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의 결함미신고죄 주체는 선박소유자·선장·선박직원이지만, 같은 조 제4항의 양벌규정은 법인 선박소유자의 대표자·사용인·종업원도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결함신고의무를 진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 7 회사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들도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2)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은 '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 선박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발생한 흠결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수리나 보완, 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며,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만을 뜻하거나 선장이 감항성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결함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세월호 사고 후 2015. 1. 6. 개정으로 신고가 의무화된 취지, 종전 신고 사례, 제74조 제3항이 결함의 중대성 판단 권한을 선장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 점 등을 근거로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출항정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제75조), 결함을 발견한 사람은 출항 여부나 선박 소재지에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지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4) 방선보고서, 품의서, 선급 검사원과 전문가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호의 횡격벽 변형과 △△호의 좌굴·균열은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한다. (5)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의 점: 법인 선박소유자의 경우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범죄 주체가 되고 공모한 피고인 3·4도 형법 제33조로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선박안전법 제28조 제1항은 고시 기준에 따른 복원성 유지 의무를 부과할 뿐 복원성자료의 재화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복원성자료는 선장에게 주는 기초자료이고 선상 적하지침기기(loading computer)로 복원성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재화조건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고, 복원성 기준 미달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여 무죄이다. (6) 거짓수검의 점: 선박안전법 제83조 제2호·제9조의 중간검사 수검의무자는 선박소유자이고 제83조에는 양벌규정이 없으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관리·운항 담당자는 법인 또는 그 대표자이므로 공무감독인 피고인 5는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이다.

주요 쟁점

  • 법인 선박소유자의 대표이사·해사본부장·공무감독이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결함미신고죄의 주체가 되는가
  •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에 한정되는가
  • 결함신고의무는 선박 출항 이후 인식하거나 외국 항만에서 발견한 결함에도 미치는가
  • ○○호의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호의 상갑판 좌굴·균열이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는가
  • 승인된 복원성자료에 수록되지 않은 격창적재 상태로 운항한 것이 선박안전법 제28조 제1항의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인가
  • 선박소유자가 아닌 공무감독이 선박검사 거짓수검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죄(제83조 제2호)의 주체가 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선박안전법상 결함신고의무는 선장만의 판단에 맡겨지지 않으며, 법인 선박소유자의 대표이사·임원·공무감독 등 육상 관리자도 업무상 관리하는 선박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 결여 상태보다 넓게 해석되어, 방치하면 해양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수리·보완·검사가 필요한 흠결이면 해당한다. 내부 보고서에 '긴급 수리', '감항성 고려' 등의 표현이 있으면 결함 인식의 강한 증거가 된다.
  • 외국 항만에서 발견하거나 출항 후 알게 된 결함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사내 수리 계획을 세우는 것과 별도로 법정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복원성자료(stability booklet)에 수록되지 않은 재화조건(격창적재 등)으로 운항했다는 사정만으로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으며, 고시상 복원성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이다.
  • 선박검사 거짓수검죄(제83조)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선박소유자(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직원은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제84조 위반과 처벌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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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