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 주의의무 — 나라별 판례 비교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은 누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입증해야 하는가?

영국 (3건)

  • 선장 무능으로 인한 불감항과 공동해손 분담청구 기각 — High Courts (Business and Property Courts) 2026-01-12 [2026] EWHC 7 (Admlty)
    좌초 후 공동해손을 선언한 선주가 화물보험자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장이 무능(incompetent)하여 선박이 불감항 상태였고 선주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해계획(Passage Plan)의 결함은 계획대로 항해했다면 좌초가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그 자체로 불감
  • 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 — UK Supreme Court 2021-11-10 [2021] UKSC 51
    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나뉘지 않는다.
  • CMA CGM LIBRA호: 결함 있는 항해계획과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 거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03-08 [2019] EWHC 481 (Admlty)
    샤먼(Xiamen) 출항 중 좌초한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호의 선주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분담금 약 80만 달러를 화주 측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도 수심을 믿을 수 없다는 항행통보의 경고를 빠뜨린 항해계획(passage plan) 때문에 선박이 출항 전과 출항 당시 불감항(unseaworthy)이었고, 그 불감항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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