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 중도해지 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 부정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유로 영국법 준거 정기용선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선박을 돌려준 경우, 반선 시 선박소유자가 잔존연료유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속서 제3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다. 대법원은 계약상 '반선(redelivery)'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따른 반환을 뜻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반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
라이베리아 법인인 원고들(선박소유자,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 외 1인)은 주식회사 한진해운과 각 소유 선박에 관하여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1946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조항을 부속서로 개정하는 형식이었고, 부속서 제33조는 선박소유자가 잔존연료유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계약은 정기용선자에게 반선 시점과 지점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인도받았을 때와 근접한 수준의 연료유 양을 유지하여 반선하도록 정하였다.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각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원고들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원고들이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용선료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피고는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유보해 주기로 하였다. 원심(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2044464 판결)은 상계항변을 배척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다.
판결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 피고 부담). (1) 준거법: 계약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원심은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영국 보통법상 상계(legal set-off)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2) 반선의 의미: 선박의 점유, 선장·선원 임면권, 선박에 대한 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은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이 반선 시 잔존연료유 인수·대금정산을 정하면서 반선 시점·지점의 수차례 사전통지 의무, 잔존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 등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때의 반선에는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원심이 든 사정: 중도해지 시에는 정기용선자가 사전통지·연료유 유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속서 제33조는 '인도(delivery)'와 '반선(redelivery)' 외에 중도해지에 의한 종료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NYPE 2015 양식'이 '어떠한 해지의 경우에도(on any termination)' 연료유 인수·대금지급 의무를 지도록 문구를 개정한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유로 해지한 이 사건에는 부속서 제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유권: 피고가 유류공급업자들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든 영국 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기용선자가 잔존연료유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권리가 이전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없는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았다고 해서 잔존연료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계약의 해석, 연료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였다. (5) 상고이유 제2점(원고들이 소 제기 전에 한 상계의 효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에 회생절차 관리인의 중도해지에 따른 선박 반환이 포함되는지
- 반선 시 선박소유자의 잔존연료유 인수·대금지급을 정한 NYPE 1946 부속서 조항이 중도해지 시에도 적용되는지
- 연료유 공급업자의 소유권 유보가 있는 경우 정기용선자에게서 선박소유자로 잔존연료유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 파산관재인이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용선료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실무적 시사점
- NYPE 1946 양식 기반 정기용선계약에서 잔존연료유 인수 조항이 '인도'와 '반선'만 규정하면, 회생절차상 관리인의 해지 등 중도해지 시에는 용선자가 선주에게 연료유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중도해지 시에도 연료유 정산을 받으려면 NYPE 2015 양식처럼 '어떠한 해지의 경우에도(on any termination)' 적용되는 문구를 계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연료유 공급계약에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고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용선자는 잔존연료유 소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선주에게 이전할 권리도 없어 대금채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 용선자 도산 시 선주의 용선료 청구에 대하여 용선자 측의 잔존연료유 대금 상계항변이 배척될 수 있어, 선주·용선자 모두 도산 국면의 연료유 처리를 사전에 계약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