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중재합의 부존재 주장과 법원의 중재인선정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신청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하증권상 중재합의를 근거로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중재인선정을 신청했고, 원심은 중재인을 선정했다. 특별항고인 아산상선은 자신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아니어서 중재합의가 없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외관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중재합의의 존부·유효성 주장은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신청인(상대방)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신청인(특별항고인) 아산상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중재인선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4. 28. 자 2019비합30195 결정으로 중재인을 선정했다. 특별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특별항고인이 아니므로 신청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 이 사건 선하증권에 근거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는 선하증권의 구체적 내용, 운송물, 신청인이 청구하는 원인 등은 적혀 있지 않다.
판결 요지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중재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자치가 존중되므로 법원의 관여는 중재법이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중재법 제6조), 중재합의의 존부·유효성에 관한 다툼도 우선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또는 본안 중재판정에서 판단하며, 법원은 그 뒤 권한심사·취소·승인·집행 재판으로 사법심사를 한다(제17조, 제36조~제38조). 또 중재법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제12조 제5항). 이러한 자율성·신속성을 고려하면, 중재법 제8조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 외관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12조 제2항의 중재인선정 합의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 같은 심리대상이 아닌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인이 아니므로 선하증권상 중재합의가 없다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주장에 해당하고, 기록상 외관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거나 사전 합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주요 쟁점
- 중재법 제12조 제3항의 중재인선정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중재합의의 존부·유효성을 심리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가
- 법원이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외관상 유효한 중재합의의 부존재, 사전 선정합의절차 미진행 등)
-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아니므로 중재합의가 없다는 주장이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유가 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에 근거한 중재에서 상대방이 '자신은 운송인이 아니다'라며 중재합의 부존재를 다투더라도, 외관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고 사전 선정합의절차를 거쳤다면 법원은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 결정을 특별항고로 다툴 수 없다.
- 운송인 특정이나 중재합의의 효력 다툼은 중재인선정 단계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선결문제 판단, 권한심사(중재법 제17조), 중재판정 취소·승인·집행 재판에서 다투어야 한다.
- 중재인선정을 신청하는 쪽은 중재법 제8조의 방식에 맞는 중재합의 문서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선정 합의절차를 먼저 거쳤다는 사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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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