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압류 한국 대법원 2025-10-16

부당 선박가압류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2022다212044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중국 법인 피고가 인도에서 파나마 법인 원고의 선박을 가압류했다가 취소되자, 원고는 부산항에 있던 피고 선박을 가압류하고 제소명령에 따라 한국 법원에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유일한 선박에 대한 해방공탁금이 한국 법원에 예치되어 있는 점, 피고 선박이 선체용선을 통해 부산항에 정기적으로 입출항하는 점 등을 들어 구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도 법원에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관할 존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 문제일 뿐이라고 보았다.

사건 개요

원고는 파나마 법인, 피고는 중국 법인이다. 피고는 2013. 1. 28. 인도 봄베이 하이 코트(High Court of Bombay)에 원고 소유 '○○○'호에 대한 가압류(arrest)를 신청하여 같은 날 인용되었으나, 원고의 신청으로 2013. 7. 16. 가압류 취소재판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7. 31.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소유 '□□'호에 대한 선박가압류 및 선박감수보존을 신청하여 같은 날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3. 8. 2. 가압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신청하여 2013. 8. 7. 집행이 취소되었다.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른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8.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0. 22. 인도 봄베이 하이 코트에도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제1회 변론기일 후 원고 요청으로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였는데, 2020. 3. 8. 인도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선박은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으로, 중국 법인인 선체용선자와의 선체용선계약에 따라 부산과 난징 등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였고, 선체용선자는 국내 현지법인(☆☆☆ 코리아)을 통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원심(부산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나56066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여 소 각하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다.

판결 요지

상고기각. 구 국제사법(2022. 1. 4. 전부 개정 전)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하며, 당사자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판결의 실효성 등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에 맞게 수정 적용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처럼 소 제기 당시 피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승소 시 바로 집행할 수 있어 권리구제와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관할을 인정할 수 있고,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 법원이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① 피고 선박이 소 제기 무렵 피고의 유일한 선박이고 그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되어 있으며 액수가 청구액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점, ②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 영업에 활용하여 피고 선박이 가압류 전부터 소 제기 무렵까지 한중 간 정기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한 점, ③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인도 소송보다 먼저 제기되었고, 인도 외국판결의 존재는 관할 존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뿐인 점, ④ 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 원심 판단에 실질적 관련성 판단 기준, 선박가압류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본안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관계,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주요 쟁점

  • 외국 법인 사이의 위법한 선박가압류(인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구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가
  • 피고 선박에 대한 국내 가압류와 해방공탁금 예치(재산 소재지)가 국제재판관할 인정 근거가 되는가
  • 같은 청구에 관한 인도 법원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 대한민국 법원이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에 해당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선박가압류 후 해방공탁금이 한국 법원에 예치되어 있고 청구액에 상당하여 즉시 집행 가능하면, 외국 법인 사이의 분쟁이라도 본안에 관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 피고 소유 선박이 선체용선을 통해 한국 항만에 정기적으로 입출항하고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영업에 활용되는 사정도 실질적 관련성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외국에서 부당하게 선박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자신의 선박이 한국에 기항할 때 역으로 가압류되고 한국에서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 같은 청구에 대한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한국 법원의 관할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 단계에서 다루어진다.
  • 국제재판관할은 병존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 법원이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을 다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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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