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07-11

EEZ 통과 외국선 유류배출과 연안국 집행요건(UNCLOS 220조 6항)

C-15/17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핀란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 Bosphorous Queen의 유류 배출에 핀란드 국경경비청이 선박을 억류하고 유류배출 과징금을 부과하자, 핀란드 대법원이 UNCLOS 제220조 제6항과 지침 2005/35 제7조 제2항의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물었다. 재판소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clear objective evidence)'가 위반의 실행뿐 아니라 그 결과(중대한 손해 또는 그 위협)에도 미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연안 또는 관련 이익'의 의미, 보호 대상 자원의 범위, 손해 평가 기준, 발트해 특수성의 고려 방식, 회원국의 더 엄격한 조치 허용 여부를 해석했다.

사건 개요

Bosphorous Queen Shipping Ltd Corp.(판결문은 Bosphorus/Bosphorous를 혼용)는 파나마에 등록된 건화물선 Bosphorous Queen을 소유한 회사다. 국경경비청(Rajavartiolaitos)에 따르면 이 선박은 2011년 7월 11일 핀란드 EEZ를 통과하던 중 EEZ 바깥 가장자리, 핀란드 해안에서 약 25~30km 떨어진 곳에서 유류를 배출했다. 유막은 폭 약 10m로 약 37km에 걸쳐 퍼졌고, 면적은 약 0.222km2, 양은 0.898~9.050m3로 추정되었다. 핀란드 당국은 방제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류가 해안에 닿거나 구체적 손해를 일으킨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돌아오며 다시 핀란드 EEZ를 지나자, 국경경비청은 2011년 7월 23일 결정으로 잠정조치로서 EUR 17112의 담보 제공을 명하고 선박을 억류했다. 담보가 7월 25일 제공되자 선박은 항해를 재개했다. 핀란드 환경청은 7월 26일 의견에서 유류 일부가 해안에 닿을 수 있고, 해상 조류·플랑크톤·큰가시고기(three-spined sticklebacks)·해저 생물군집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수 있으며, 인근에 Natura 2000 서식지가 있고, 날지 못하는 새끼가 많은 시기여서 해안 바닷새 개체군에 중대한 위협이었다고 밝혔다. 국경경비청은 2011년 9월 16일 EUR 17112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와 선박 소유자는 헬싱키 지방법원(해사법원)에 취소를 구하며 중대한 환경손해가 없었고 기국인 파나마 법원만 관할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최소 900리터 배출과 중대한 손해의 위협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처음에 과징금 납부의무가 신원이 알려진 선박 소유자에게 있다며 회사를 면제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항소법원은 2014년 11월 18일 중대한 손해의 위협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의 상고를 받은 핀란드 대법원(Korkein oikeus)이 절차를 중지하고 10개 질문을 선결적 판결로 회부했다.

판결 요지

유럽사법재판소(제3부)는 선결적 판결로 다음과 같이 답했다(본안 판단은 핀란드 법원의 몫이다). 먼저 재판소는 UNCLOS가 EU 법질서의 일부이므로 해석 관할이 있고, MARPOL 73/78은 EU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고려해야 하며, 1969년 공해개입협약(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1969)은 EU를 구속하지 않아 그 자체를 해석할 관할은 없으나 UNCLOS 해석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침 2005/35 제7조 제2항은 UNCLOS 제220조 제6항을 거의 같은 문언으로 편입한 것이므로 그에 맞게 해석한다(문단 43~49). 주문: (1) UNCLOS 제220조 제6항과 지침 제7조 제2항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위반의 실행뿐 아니라 그 위반의 결과에 대한 증거도 포함한다. 제220조 제3항·제5항·제6항은 단계적 조치 체계이고, 선박 억류라는 특히 강력한 조치에는 위반 실행과 중대한 손해(위협)라는 동등하게 중요한 두 요건이 누적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연안국과 기국의 이익 사이 공정한 균형이라는 협약 목적에 부합한다(문단 54~65). (2) '연안 또는 관련 이익(coastline or related interests)'은 원칙적으로 1969년 공해개입협약 제I조 제1항·제II조 제4항의 같은 표현과 같은 의미이고, 다만 제220조 제6항은 연안국 영해의 비생물자원과 EEZ의 모든 자원에도 적용된다. (3) 영해와 EEZ의 자원은 어획 대상 종뿐 아니라 이와 연관되거나 이에 의존하는 종(예: 어획 대상 종을 먹이로 하는 동식물 종)도 포함한다. (4) 제220조 제6항과 지침 제7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제220조 제5항의 '상당한 오염(significant pollution)' 개념은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두 조항은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5) 위반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연안국 자원·관련 이익에 대한 손해 또는 그 위협과 그 정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특정 증거 유형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고려하되, 여러 자원·이익에 대한 손해의 누적성과 그에 대한 연안국 민감도의 차이, 그리고 이용 가능한 과학적 자료와 배출 물질의 성질·양·방향·속도·확산 기간에 비춘 예견 가능한 유해 결과를 고려한다. 재판소는 보호조치의 긴급성과 단순한 위협도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과학적 자료로 손해의 성질과 정도를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문단 101). (6) 발트해의 지리적·생태적 특성과 민감성은 위반의 정의·분류(MARPOL 부속서 I 특별해역 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동적이지는 않지만 손해 정도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7) 지침 제1조 제2항은 국제법이 적용되는 경우 회원국이 지침 제7조 제2항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연안국은 제220조 제6항의 조치와 동등한 범위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UNCLOS 제220조 제6항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위반 실행에만 관한 것인가, 그 결과(중대한 손해 또는 위협)에도 관한 것인가
  • '연안 또는 관련 이익'을 1969년 공해개입협약 제II조 제4항의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가
  • 영해·EEZ의 '자원'에 어획 대상 종과 연관·의존하는 종도 포함되는가
  • 제220조 제6항 적용에서 제220조 제5항의 '상당한 오염' 개념을 고려해야 하는가
  • 중대한 손해 또는 그 위협은 어떤 요소와 증거로 평가하는가 (구체적 조사·연구가 반드시 필요한가)
  • 발트해의 특수성을 연안국 집행요건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가
  • 지침 2005/35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제7조 제2항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EU 회원국 EEZ를 통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억류·과징금은 위반 실행뿐 아니라 연안국 자원·관련 이익에 대한 중대한 손해 또는 그 위협까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주·P&I 측은 결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
  • 반면 실제 손해가 생겼을 필요는 없고, 이용 가능한 과학적 자료와 배출 물질의 성질·양·방향·속도·확산 기간으로 예견되는 손해를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했으므로, 해안에 닿지 않은 소량 유출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호 대상 자원은 어획 대상 종뿐 아니라 먹이사슬상 연관·의존 종까지 넓게 해석되고, 여러 자원에 대한 손해의 누적성도 고려되므로 생태계 영향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
  • 발트해 같은 MARPOL 특별해역에서는 배출 위반 자체가 더 엄격하게 정해지지만, 손해 정도 평가에 특별해역이라는 사정이 자동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 회원국은 지침 제1조 제2항을 근거로 EEZ 통과 선박에 제220조 제6항의 균형을 깨는 더 엄격한 집행을 할 수 없으나, 동등한 범위의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있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UR-Lex / CELLAR (© European Union, 공식본 아님·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