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독일 BGH 1. Zivilsenat 2017-04-06

선하증권 미발행 시 약관 중재조항 불편입·상관습 중재합의 부정

ECLI:DE:BGH:2017:060417BIZB69.16.0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정기선사가 화물을 싣지 못해 선하증권(Konnossement)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운임(Fehlfracht)을 청구하며 자사 선하증권 약관의 함부르크 중재조항에 따른 중재합의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 ECLI:DE:BGH:2017:060417BIZB69.16.0, I ZB 69/16)은 발행되지 않은 선하증권은 교부(Begebung)될 수 없어 § 1031 Abs. 4 ZPO aF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 1027 Abs. 2 ZPO aF 폐지 후에는 상관습(Handelsbrauch)만으로 중재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Rechtsbeschwerde)를 부적법 각하했다.

사건 개요

신청인(Antragstellerin)은 북서유럽 대륙과 북아프리카 사이 정기선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신청인(Antragsgegnerin)은 목재 거래상이다. 2013년 3월 O. M. T. N.V.(OMT)와 피신청인은 2013년 4월 13~15일 도착 예정으로 목재 1파티를 알제리로 선적하기로 합의했다. OMT가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는지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했는지는 다툼이 있다. 다툼 있는 이유로 운송은 이행되지 않았고, 화물이 적재되지 않아 신청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적운임을 청구하고 있다. 신청인의 선하증권 약관 제3조 c는 알제리 항구를 오가는 화물에 관한 분쟁을 함부르크 중재에 회부하도록 정한다. 한편 OMT의 이메일 서명에는 앤트워프 법원의 전속관할과 벨기에 법 적용을 정한 관할조항이 있었다. 피신청인 대표는 2013년 3월 20일 이메일로 OMT에 협상된 운임을 확인하면서 "I need the BL with the date of 30th March"라고 적었다. 신청인은 예약(Buchung) 시점에 이미 선하증권 약관의 중재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었고, 몇 주 전의 다른 예약으로 피신청인이 약관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3년 3월 20일 예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중재합의가 존재하고 이행 가능하다는 확인을 구했다(예비적으로 유효한 운송계약(Frachtvertrag)을 전제로 한 같은 확인). 함부르크 고등법원(Hanseatisches Oberlandesgericht Hamburg, 제6민사부)은 2016년 6월 16일 결정으로 주신청과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신청인이 재항고했다.

판결 요지

주문: 재항고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als unzulässig verworfen)하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소송물 가액 10,200유로). 원심은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 1031 ZPO의 방식 요건을 갖춘 중재합의가 없고, § 1031 Abs. 3 ZPO에 따른 참조(Bezugnahme)에는 명확한 참조가 필요하며 단순한 상관습이나 "I need the BL"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GH는 재항고가 § 1065 Abs. 1 Satz 1, § 1062 Abs. 1 Nr. 2 Fall 1 ZPO에 따라 허용되는 유형이지만 § 574 Abs. 2 ZPO의 요건(원칙적 중요성, 법 형성, 판례 통일)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1) 2013년 3월 체결된 운송계약에는 2013년 4월 24일까지 시행된 § 1031 ZPO가 적용되고, § 1031 Abs. 4 ZPO aF에 따르면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명시적으로 참조한 선하증권의 교부로도 중재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 원심이 이 조항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교부는 개념상 불가능하다. 운송인(Verfrachter)의 발행은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고, 교부에는 점유 이전이 필요하며 이는 발행된 증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Rn. 13–15). (2) 단순한 상관습으로는 중재합의가 체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정기선 선주의 선하증권 약관에 중재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상관습이라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 심문청구권(Art. 103 Abs. 1 GG) 침해가 아니다. 2012년 12월 예약 때 중재조항이 든 선하증권 Nr. 102를 피신청인이 알았다는 사정도, 이전 운송계약에서 선하증권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합의를 성립시킬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중재조항이 든 선하증권 약관에 대한 참조가 없으므로 원심이 따로 다룰 필요가 없었다(Rn. 16–18). (3) 원심 결정은 함부르크·브레멘 고등법원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다. 1992년 함부르크 고등법원 판결은 상관습에 따른 묵시적 중재합의를 허용하던 § 1027 Abs. 2 ZPO aF(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1998년 1월 1일 중재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 1031 ZPO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재합의는 항상 무효가 되었고, 이제 상관습에 의한 중재합의 체결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Leitsatz, Rn. 20–21). 브레멘 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중재조항이 든 선하증권이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다(Rn. 22).

주요 쟁점

  • 발행되지 않은 선하증권의 약관 중재조항이 § 1031 Abs. 4 ZPO aF에 따라 '선하증권의 교부'로 중재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
  • § 1027 Abs. 2 ZPO aF 폐지 이후 상관습(Handelsbrauch)만으로 중재합의가 체결될 수 있는가
  • 이전 거래에서 중재조항이 든 선하증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선하증권이 필요하다'는 이메일 문구가 § 1031 Abs. 3 ZPO의 참조 요건을 충족하는가
  • 원심이 상관습에 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 심문청구권(Art. 103 Abs. 1 GG) 침해인가
  • 원심 결정이 함부르크·브레멘 고등법원 판결과 상충하여 재항고 허용 사유(§ 574 Abs. 2 ZPO)가 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독일법상 1998년 1월 1일 이후에는 '정기선사 선하증권 약관에 중재조항이 있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상관습만으로 중재합의를 주장할 수 없고, § 1031 ZPO의 방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화물이 적재되지 않아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부적운임 청구 등) 선하증권 약관의 중재조항은 교부를 통한 편입 경로로 원용할 수 없다.
  • 예약 단계에서 중재조항을 원용하려면 예약 확인·운임 합의 서면에서 중재조항이 든 약관을 명확히 참조해야 하며, 송하인의 '선하증권이 필요하다'는 문구나 이전 거래의 선하증권 인지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리점 이메일 서명에 다른 관할조항(이 사건에서는 앤트워프 법원 전속관할)이 있으면 분쟁해결 조항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예약 서신의 표준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중재조항이 든 선하증권이 실제로 송하인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브레멘 고등법원처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BGH가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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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informationsportal des Bundes (BMJV · Bf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