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손해 네덜란드 Gerechtshof Den Haag 2026-09-08

육상탱크 RME 수분오염, 대체 원인 가능성으로 선박측 책임 부정

ECLI:NL:GHDHA:2026:2749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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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수운 탱커 "EILTANK 121"이 하역한 RME(유채 메틸에스테르)가 들어간 육상탱크 2935가 물로 오염되자 화주와 보험자들이 선박 측(항해용선 선주와 선박소유자)에 배상을 청구했다. 헤이그 고등법원(Gerechtshof Den Haag)은 선박 밸러스트수가 원인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앞서 다른 선박 "BLACKBEAR"가 터미널 배관 Bio 1에 남긴 물이라는 그럴듯한 대체 원인(aannemelijke alternatieve oorzaak)이 있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 개요

[geïntimeerde 1]은 2019년 8월 6일자 항해용선계약(reisbevrachtingsovereenkomst)으로 [geïntimeerde 2] 소유의 내륙수운선(binnenvaartschip) "EILTANK 121"을 Viterra Magdeburg(의 권리선행자)에게 용선해 주었다. 운송 구간은 마그데부르크에서 ARA까지, 화물은 FAME 1250-1400 MT, 운임은 € 21.450였다. 2019년 8월 26일 RME 1.251.144 mton(1.416.924 L)에 대해 선하증권(cognossement) 5통이 발행되었다. 운송 전 선장은 도르트문트-엠스 운하의 교량을 통과하려고 화물탱크 S2와 P5에 물을 실어 밸러스트로 썼다. 로테르담 보틀렉 노르트(Botlek Noord)에 있는 Vopak 터미널은 하역용 배관 Bio 1과 선적용 배관 Bio 2를 쓰는데, 두 배관은 같은 로딩암에 연결되어 있고 늘 제품으로 채워진 채 물로 세척하지 않는다. 육상탱크 2935(RME 소유자는 Viterra Rotterdam)의 수분은 8월 25일 160 ppm이었다(규격 상한 300 ppm). 8월 26일 "BLACKBEAR"가 Bio 1을 통해 탱크 2936으로 RME를 하역했고, 복합시료(verzamelmonster)의 수분은 320 ppm이었다. 8월 29일과 30일에는 탱크 2935에서 Bio 2를 거쳐 "SONJA"와 "ARUBA"에 선적했으며, 두 선적 시 수분은 각각 200 ppm이었다. 8월 30~31일 "EILTANK 121"이 Bio 1을 통해 탱크 2935로 하역했다. 하역 전 Saybolt가 선상 화물을 검사했을 때 수분은 240-260 ppm이었다. 하역 후 탱크 2935의 수분은 1.200 ppm을 넘었고 9월 3일에는 750 ppm으로 낮아졌다. 9월 3일 오염(약 5.000 mton)이 확인되었고, 탱크 바닥에서 유리수(vrij water)도 발견되었다. 육상 수령량(outturn)은 선상 수량보다 2.594 L 많았다. 탱크 2936에서는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1일 합동검사 때 S2에는 23 cm, P5에는 25 cm의 물이 남아 있었고, 이들 탱크와 다른 화물탱크 사이의 밸브는 닫혀 있었다. Viterra 측(Viterra Magdeburg, Viterra Rotterdam, 보험자 5개사)은 USD 201.078,60과 감정비용 € 18.695를 연대(hoofdelijk)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7일 청구를 기각했고, Viterra 측이 항소했다.

판결 요지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bekrachtigt). 오염이 "EILTANK 121" 때문이라는 입증책임이 Viterra 측에 있다는 1심 판단(1심 r.o. 4.11)에는 항소이유(grief)가 없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입증이 되었는지를 심리했다. (1) 오염수가 2,6-3 m³라는 Viterra 측 주장은 상대방이 다투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확한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양의 물이 들어왔으며 그 물이 선박에서 왔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2) 하역 시 선상 시료가 규격 이내였다는 사실은 밸러스트 탱크와 무관하므로 의미가 없다. 사후 검사에서 밸브가 닫혀 있었다는 사실도 하역 당시 밸브가 열려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밸브가 갑판 높이에 있었다면 연통관 원리(파스칼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 밸러스트수가 원인이라는 시나리오는 배제할 수 없다. (3) 그러나 피항소인 측이 충분히 설명한 대체 원인은 "BLACKBEAR" 시나리오다. Bio 1의 용량은 20 m³를 넘는다. "BLACKBEAR" 탱크 바닥에 모인 물이 하역 마지막 단계에 스트리핑 라인(stripleiding)으로 빨려 나와 Bio 1에 약 3 m³ 남아 있었다면, 탱크 2936에는 닿지 않은 채 "EILTANK 121"의 하역 때 탱크 2935로 밀려 들어갔을 수 있다. RME는 물보다 가볍고 대형 흡입관은 탱크 바닥까지 닿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4) 복합시료 320 ppm은 특정 시점의 유리수 양과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결정적 의미가 없다. Viterra 측은 "BLACKBEAR" 탱크에 유리수가 없었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탱크 2936이 규격 이내였다는 점을 감정인 [deskundige 1]의 증인신문으로 입증하겠다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Viterra 측이 사정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고, 그 신청은 쟁점과 관련이 없으며(niet ter zake dienend) 구체성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5) Viterra 측은 이 대체 시나리오를 논거로 배제하지 못했고, 법원도 이를 그럴듯하지 않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항소인 측은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 밖의 항소이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소송비용 € 15.305는 Viterra 측이 부담하고,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육상탱크 화물의 수분오염이 하역 선박의 밸러스트수 때문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가
  • 선상 하역 전 시료가 규격 이내였고 사후 검사에서 밸브가 닫혀 있었다는 사정이 선박 기원 가능성을 배제하는가
  • 앞선 다른 선박의 하역 후 터미널 배관에 남은 물이라는 대체 원인이 그럴듯하면 청구인의 입증은 실패하는가
  • 다른 탱크가 규격 이내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증거신청이 쟁점과 관련이 없고 구체성이 부족한지

실무적 시사점

  • 선박 기원의 오염을 주장하는 화주는 오염수가 선박에서 왔을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피고가 제시한 그럴듯한 대체 원인을 논거로 배제해야 한다.
  • 공용 터미널 배관(Bio 1)이 제품으로 채워진 채 세척 없이 운용되면 앞선 선박이 남긴 물이 다음 하역분과 함께 육상탱크로 들어갈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그럴듯한 대체 원인으로 받아들였다.
  • 복합시료의 수분 수치는 하역 마지막 단계의 유리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시료 채취 방법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그 결과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 1심에서 오염 원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주장책임(stelplicht) 단계에서 증거조사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1심 r.o. 4.11, 항소심 r.o.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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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