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 주의의무 — 나라별 판례 비교

화물 손상에서 운송인 과실은 어떻게 추정되고, 면책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영국 (2건)

한국 (3건)

  • 운송 중 화재 면책에도 불구하고 수리 정박 중 화물관리 소홀로 운송인 책임 인정 (채종박 자연발화) — 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1가합19740
    인천지방법원은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해 수리하는 동안 채종박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된 사고가 헤이그 규칙 제4조 2항(b)의 '화재' 면책 대상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장기 정박 중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과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 대법원 2003-01-10 2000다70064
    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편입 문구·용선계약 특정·소지인의 인식 가능성 등 편입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며, 운송인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이 적부했더라도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재용선자가 운송인인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다 — 실제운송인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1-07-10 99다58327
    대법원은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자기 명의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 추정 규정(당시 상법 제78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하주적입(SLAC) 컨테이너 속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인접 화물이 손상된 사안에서 실제운송인

미국 (1건)

  • 면책 위험과 과실이 겹친 화물 손상 — 몫을 입증하지 못한 운송인은 전부 책임 (The VALLESCURA)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34-12-03 293 U.S. 296 (1934)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파 화물이 썩은 원인이 악천후로 환기구를 닫은 것(면책 위험)과 날씨가 좋을 때도 환기하지 않은 운송인 과실이 겹친 경우, 운송인이 면책 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전부를 책임진다고 판단했다. 화물 환기 소홀은 하터법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상 과실'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