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구조 네덜란드 Rechtbank Rotterdam 2026-04-01

좌초·침수 내륙선 구조료를 13만7,500유로로 정한 사례

ECLI:NL:RBROT:2026:3645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와알(Waal)강에서 좌초해 침몰하던 내륙선을 구조한 선주가 청구서 금액 16만 유로 가운데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1989년 해난구조협약이 적용되고 민법전 제8권(Boek 8 BW)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제8:563조 제2항의 기준을 하나씩 따져 구조료(hulploon)를 13만7,500유로(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고, 이미 받은 11만5,000유로를 뺀 2만2,500유로와 그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gedaagde])는 1948년에 건조된 내륙선(binnenschip) [schip 1]의 소유자이고, 원고([eiseres])는 내륙선 [schip 2], [schip 3], [schip 4]의 소유자입니다. 2024년 7월 16일 [schip 1]은 산업용 소금 1,120톤을 싣고 안트베르펜에서 독일 입벤뷔렌(Ibbenbüren)으로 가던 중 9시 45분경 와알강 887.5km 지점에서 좌초했습니다. 선체에 뚫린 구멍으로 앞쪽에 물이 들어왔고, 배는 스스로 Weurt 갑문 앞 항구까지 가서 계류주에 묶였지만 선수부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컨테이너선 [schip 2]는 갑문의 교신을 듣고 도움을 자청해 10시 20분에 도착했고, 소방정 두 척과 함께 [schip 5]로부터 구조 작업을 넘겨받았습니다. [schip 2]의 선원들은 길이 4m의 갈고리 장대(pikhaak)로 다이니마 로프(dynema-touwen) 두 가닥을 침몰하는 선수 아래로 통과시켜 계류주에 묶고 [schip 2]에서 힘을 가해 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일등항해사는 어깨까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댄 구조포(reddingskleed)는 구멍을 제대로 막지 못해 원고 선원들이 자기 구조포를 다시 댔고, 그 뒤 Hebo의 펌프로 배수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선체보험자 감정인의 요청으로 잠수사를 불러 기관실 구멍을 임시로 막았습니다. 같은 날 밤 Hebo의 크레인선이 화물을 [schip 7]로 옮기기 시작했고, [schip 3]가 펌프와 전력을 맡았습니다. 7월 17일 9시 [schip 3]가 선미 쪽으로 이동할 때 구조포가 밀려 다시 물이 차자 원고는 펌프를 더 넣고 잠수사와 자재, [schip 4]를 불러 22시까지 구멍을 다시 막았습니다. 11시에는 소금 200톤만 선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7월 18일 [schip 3]가 [schip 1]을 뒤스부르크까지 밀어 옮겼고, 배는 그 뒤 고철업자에게 3만5,000유로에 팔렸습니다. 원고는 2024년 9월 12일 16만 유로(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선체보험자는 2025년 2월 3일 11만5,000유로를, 피고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만4,150유로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구조료 4만5,000유로와 부가가치세 9,450유로, 합계 5만4,450유로를 청구했습니다(서류 제출 청구 I은 변론에서 취하).

판결 요지

준거법: 네덜란드는 1989년 해난구조협약(Hulpverleningsverdrag 1989)의 당사국입니다. 법원은 사건이 체약국에 계속되었으므로 협약 제2조에 따라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쟁점과 관련된 협약 규정은 네덜란드법과 다르지 않다며 편의상 민법전 제8권 조문만 인용했습니다. 구조 성립: 구조(hulpverlening)란 위험에 처한 선박을 돕는 모든 행위입니다(제8:551조 a호). 위험은 손해가 생길 현실적 위협이 있고 배가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때 인정되며, 비교적 작은 위험으로도 충분합니다(Frio Alaska 판결). 위험 여부는 구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조는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 이어집니다(Zwaardvis 판결).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위험과 피고의 요청에 따른 구조가 다툼이 없고, [schip 2] 덕분에 배가 떠 있었으므로 유익한 결과가 있어 구조료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제8:561조 제1항). 구조료 산정: 구조료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원이 제8:563조 제1항에 따라 금액을 정했고, 같은 조 제2항의 기준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a) 구조된 가액(geredde waarde)은 원고 기준 약 55만2,200유로, 피고 기준 약 38만9,200유로입니다. 법원은 이 범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구조된 가액은 출발점일 뿐 결정적 요소도 고정 비율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b) 원고가 환경손해를 막으려고 특별히 노력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가감 요소가 아닙니다. (c) 화물이 보전되고 상당한 인양비가 절감된 점은 유리한 요소지만, 기름오염·환경손해 위험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원고 주장보다 약하게 반영했습니다. (d) 선박에 대한 위험은 컸으나 화물에 대한 위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유리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누수를 원고가 일으켰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 침몰을 막은 것은 [schip 2] 선원들의 숙련된 노력 덕분이라고 보았습니다. (f) 원고가 주장한 비용 9만4,475.69유로와 301.5시간은 다소 넉넉하게 잡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조업을 겸하는 업체가 필요한 최소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대기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비용을 7만~8만5,000유로로 어림했습니다. 구조료 산정은 정밀한 과학이라기보다 형평 판단(billijkheidsoordeel)이라는 이유입니다. (g) 선원들이 피하기 어려운 위험을 무릅쓴 점, (h) 약 3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점, (i)(j) 구조용으로 갖춘 선박 세 척(투자액 545만, 175만, 505만 유로)과 장비·준비 상태도 유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조료를 13만7,500유로(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했습니다. 이미 받은 11만5,000유로를 빼면 2만2,500유로가 남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사실상 해양선박에만 적용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4,725유로를 더한 원금 2만7,225유로와 2025년 3월 14일부터의 법정이자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소송비용 4,975.40유로를 부담시키고, 가집행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체약국 법원에 계속된 내륙선 구조 사건에 1989년 해난구조협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민법전 제8권과의 관계
  • 구조료 산정에서 구조된 가액(선박의 사고 전 정산서 가액과 사고 후 고철 매각가 중 무엇인지)의 의미와 비중
  • 환경손해 방지 노력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려면 구조자가 환경손해 방지를 위해 특별히 노력했어야 하는지
  • 구조 도중 재발한 누수가 구조자 탓인지, 그리고 구조 기간을 첫 위험이 사라진 시점까지로 제한해야 하는지
  • 구조자가 주장한 투입 시간·비용과 대기 인력·장비를 구조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 내륙선 구조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실무적 시사점

  • 네덜란드 법원은 체약국에 계속된 구조 사건이면 내륙 수로의 내륙선 사고에도 1989년 해난구조협약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민법전 제8권 제8:563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구조된 가액은 출발점일 뿐 구조료가 그 가액의 고정 비율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주장한 가액 사이의 범위만으로도 법원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손해 방지 기준이 유리하게 반영되려면, 환경손해가 생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자가 그 방지를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조업을 겸하는 업체는 필요한 최소보다 많은 인력·장비를 대기시켜도 그것이 비용 평가에서 적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조료 산정을 형평 판단으로 보고 비용도 범위로 어림합니다.
  • 피보험선박의 선체보험자가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경우, 법원은 전체 구조료를 정한 뒤 이미 지급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인용합니다.
  • 피구조자가 '구조자 탓에 위험이 다시 생겼다'고 주장하려면, 구조자의 구체적 설명(예: 화물을 내리면서 수압이 줄어 구조포가 밀렸다는 설명)을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네덜란드에서 내륙선 구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제가 사실상 해양선박에만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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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