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네덜란드 Rechtbank Rotterdam 2026-06-17

공해상 어선·탱커 충돌, AIS 미사용 어선에 과실 75%

ECLI:NL:RBROT:2026:7117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공해상에서 연승어선 MISS CARLA JEAN과 탱커 STOLT MERCURY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충돌한 사건에서 두 선박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실비율을 어선 75%, 탱커 25%로 정했다. 어선이 조업 중인 선박(schip bezig met de uitoefening van visserij)이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충돌은 마주치는 상태(Colregs 제14규칙)로 판단되었다. 손해액 일부는 확정했으나 어선의 휴업손해·육상비용과 탱커 측 상계 반대채권에 대해서는 증명을 명한 중간 단계의 판결이며, 최종 결론은 미뤄졌다.

사건 개요

2022년 12월 30일 17:00경 수리남 해안에서 약 400해리 떨어진 공해상에서 원고 Caribbean Seafarms Limited(트리니다드토바고 Chaguaramas 소재) 소유의 어선 MISS CARLA JEAN과 피고 Sea 181 Leasing Co. Limited(홍콩 소재, 판결문에서 'Stolt'로 지칭) 소유의 탱커 STOLT MERCURY가 충돌했다. 두 선박 모두 손상되었고 어선 선원 2명이 다쳤다. 충돌 전 VHF(marifoon) 교신은 없었고, 어선은 AIS를 쓰지 않았으며 레이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선은 자매선 MISS VIOLA의 도움으로 2023년 1월 5일 모항에 돌아왔다. 원고는 2024년 9월 21일 STOLT MERCURY를 보전압류(conservatoir beslag)했고, 다음 날 탱커의 책임보험자 Gard가 보증을 제공하자 압류가 해제되었다. 원고는 탱커 측의 전부 책임 확인과 EUR 1.118.700,09의 손해배상(보험자가 지급한 잔존가치 EUR 247.021,17과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 EUR 871.678,92), 트리니다드토바고 변호사비용 EUR 64.000 등을 청구했다. 피고는 일부 공동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어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고, 자기 손해 USD 183.746,93 등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verrekening)를 항변했다. 양측은 민사소송법(Rv) 제195조에 따라 서로 상대방에게 자료(경위서, 항해일지, 선내 카메라 영상 등)의 열람·제출을 구하는 부수신청(incidentele vordering)도 냈다.

판결 요지

1) 부수신청: 양측의 문서 제출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일부는 이미 제출되어 충족, 나머지는 특정 부족·이익 소명 부족·자료 부존재 등), 그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상계되었다. 어선의 다른 카메라 영상 신청은 법원이 이미 어선 선장의 경계 소홀을 인정하므로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2) 관할: 이 법원의 판사가 보전압류를 허가했으므로 Rv 제767조(압류지 관할, forum arresti)에 따라 관할이 있다. 3) 준거법: 공해상 충돌이므로 1910년 브뤼셀 충돌조약(Aanvaringsverdrag)과 Colregs가 적용되고(다툼 없음), 로마 II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W 제10:164조에 따라 네덜란드법이 보충 적용된다(BW 제8:544조, 제8:545조). 4) 과실: (i) 어선의 연승은 투승된 낚싯줄이 선박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다툼에 대해 원고가 주장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조업 중인 선박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탱커가 제18규칙에 따라 피항할 의무는 없었다. 조업등화의 적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ii) 어선 손상이 우현 선수부에 있다는 점(원고 제출 자료와 감정보고서 사진)에 비추어 추월(제13규칙)이 아니라 마주치는 상태로 보았고, 양 선박 모두 제14규칙에 따라 우현으로 변침했어야 했다. (iii) 탱커의 CCTV 영상에 어선이 보이고 탱커 선장이 회항 후 어선의 불빛을 보았으므로 어선 등화가 시인성을 제한할 만큼 불량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고, 탱커는 적절한 시각 경계(제5규칙)를 하지 않았다. (iv) 어선 선장은 충돌 충격으로 의자에서 튕겨 나갈 만큼 대형 탱커의 접근을 전혀 몰랐으므로 경계를 하지 않았고(제5규칙), 레이더로 탱커를 관측하지 않았으며 AIS를 쓰지 않아 제7규칙 a·b를 위반했다. 현지 규정상 AIS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OLAS 제V장 제19.2.2.4규칙(판결문 표기 'Voorschrift 19.2.2.4 Solas-verdrag')에 따라 어선은 AIS를 갖출 의무가 있었고, AIS 미사용의 위험을 상대 선박에 넘기는 것은 SOLAS와 Colregs의 안전규칙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한다. (v) 어선이 AIS를 썼다면 탱커가 피항하거나 교신했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IS 미사용을 가장 무겁게 평가하여 과실비율을 어선 75%, 탱커 25%로 정했고, 쌍방 손해는 이 비율로 정산한다. 5) 원고 손해: 선체손해(eigen risico 포함)는 피고가 인정한 EUR 250.000(차액 EUR 987,85 기각), 선박 부품 EUR 5.123,63, 어구 EUR 66.280,34, 부패한 어획물 EUR 6.310,50, 선원 임금·송환비 EUR 20.130,32, MISS VIOLA의 어획 손실 EUR 84.996,32로 확정했다. 2022년 12월~2024년 2월 어로 휴업손해(visverlet)와 육상비용은 원고에게 증명을 명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변호사비용은 정액 소송비용(liquidatietarief)에 포함되므로 종국판결에서 기각하기로 했다. 6) 상계 항변: 피고의 반대채권은 매우 간략히 주장되었으나, 청구서가 관리회사 Stolt Tankers B.V. 명의이므로 피고에게 청구서 금액이 충돌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추심위임(lastgeving ter incasso)이 있었다는 점의 증명을 명했다. 감정비용 USD 4.915 판단은 종국판결로 미뤘다. 사건은 2026년 7월 15일 기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판단은 모두 유보되었다.

주요 쟁점

  • 투승된 연승이 선박에 연결되지 않은 연승어선이 Colregs 제3규칙의 '조업 중인 선박'에 해당하여 제18규칙상 피항 우선권을 갖는가
  • 선체 손상 부위로 마주치는 상태(제14규칙)와 추월(제13규칙) 중 어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 상대 선박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각 선박의 경계의무(제5규칙)와 레이더 등 가용 수단 사용의무(제7규칙) 위반 여부
  • SOLAS상 AIS 탑재 의무가 있는 어선이 AIS를 쓰지 않은 점을 과실비율 산정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 공해상 충돌에서 압류지 관할(Rv 제767조)과 충돌조약·Colregs 및 보충적 네덜란드법의 적용
  • 충돌 손해 항목(전손 처리된 선체손해, 어구 유실, 휴업손해, 구조에 나선 자매선의 어획 손실)의 증명과 상계 항변의 요건

실무적 시사점

  • 연승어선이 투승 후 낚싯줄과 분리되어 있으면 '조업 중인 선박'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18규칙상 피항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조업 상태를 주장하는 쪽은 어구가 선박의 조종성을 실제로 제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AIS 탑재 의무가 있는 선박이 AIS를 쓰지 않으면 현지 규정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린 가장 무거운 사정이 되었다.
  • 상대 선박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음향신호·충돌회피 동작 결여보다 경계(제5규칙)와 레이더 사용(제7규칙) 위반에 무게를 두었다.
  • 충돌 형태(마주침 또는 추월)는 선체 손상 위치와 사진 같은 물적 증거로 판단되며, 불분명한 CCTV 영상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
  • 네덜란드에서 선박을 보전압류하면 Rv 제767조로 본안 관할을 확보할 수 있고, 보증 제공으로 압류가 해제되어도 관할은 유지된다.
  • 상계 반대채권의 청구서가 선박관리회사 명의이면 선주는 손해가 충돌로 인한 것이고 자신이 청구할 권한(추심위임 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휴업손해는 기간이 긴 이유(수리 지연, 대체선 미확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증명을 명받는다. 외국 변호사비용은 네덜란드 정액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별도로 배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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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