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목적 선박압류는 '소 제기' 아님·갑판적 화물은 개별 특정 필요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영국 항소법원은 헤이그-비스비 규칙(HVR) 제3조 제6항의 1년 제소기간에서 '소(suit)'란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본안 절차를 말하며, 담보 확보만을 위한 자매선 압류 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 선하증권의 화물 중 일부만 갑판에 실린 경우, 가치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이루어진 화물이라면 제1조(c)의 갑판적 화물 예외가 적용되려면 갑판에 실린 화물을 로트번호·일련번호 등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화물 전부가 HVR상 '물건(goods)'이 되어 소지인의 청구 전체가 제소기간 도과로 소멸했다.
사건 개요
Pedregal Maritime SA(선주·운송인)는 'Taikoo Brilliance'호로 뉴질랜드산 소나무 원목 36,934 JAS CBM을 뉴질랜드에서 인도 칸들라(Kandla)까지 운송했고, Batavia Eximp & Contracting (S) Pte Ltd는 선주가 발행한 선하증권 4통의 소지인이다. 뉴질랜드에서 선적되었으므로 이 선하증권에는 HVR이 강행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다. 선하증권 중 2통에는 갑판적 화물이 기재되어 있었다(190502호 22,994개, 190504호 11,092개). 이 선하증권들은 로트번호와 로트별 개수·중량, 총 개수·총중량을 적고 그중 일정 개수가 화주 위험부담으로 갑판에 실렸다고만 기재했으며, 어느 로트의 어느 원목이 갑판에 실렸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원목은 개체마다 중량(따라서 가치)이 달랐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칸들라에서 양하가 이루어졌는데, 선하증권 원본 없이 용선자의 보상장(letter of indemnity)만 받고 제3자에게 인도되었고, 소지인은 오인도(misdelivery)를 주장했다. 선하증권에는 런던 중재조항이 있었으나 소지인은 2020년 8월 18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자매선 'Navios Koyo'호의 압류를 위한 대물소송을 제기했다. 압류는 2020년 9월 18일 집행되었고, 담보가 제공되어 9월 25일 해제되었다. 싱가포르 절차는 중재조항을 이유로 2020년 12월 20일 중지되었다(이후 싱가포르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확인). 중재는 인도 후 1년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 또는 24일에야 개시되었다. 중재인(Ian Kinnell KC)은 제3조 제6항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만 선창 내 화물에만 적용되고 갑판적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쌍방이 1996년 중재법 제69조에 따라 상소했으나 상사법원(Robin Knowles J)은 둘 다 기각했다.
판결 요지
항소법원(Phillips LJ 판결, Nugee LJ와 Asplin LJ 동의)은 소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주의 항소를 인용했다. (1) 제3조 제6항의 '소(suit)': 이 규정은 운송인이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하므로, 문맥상 '소'는 그 책임을 확정하려는 절차여야 한다. 프랑스어 정본은 제6항, 제6항bis, 제4조bis에서 모두 'action'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나머지 두 곳이 책임 확정 절차를 가리킨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The Kapetan Markos("suit to establish liability")와 The Pionier도 같은 취지로 읽었고, '관할권 있는(competent)' 법원이어야 한다는 확립된 요건도 같은 전제에 서 있다. 이 시효의 목적은 손해 통지만이 아니라 본안 청구를 신속하게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The Finnrose, The Giant Ace). 담보 확보 절차만으로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면 본안 제기 기한이 사실상 열려 버려 종결성(finality)이라는 목적에 반한다(Thyssen v Calypso). 따라서 '소'란 청구를 판단할 수 있는 본안 절차(proceedings that can decide the claim)를 말하고, 담보 목적의 싱가포르 압류 절차는 '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압류 절차가 중지로 효력을 잃었다는 선주의 부대 주장(Respondent's Notice)은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2) 제1조(c)의 갑판적 화물 '기재(stated)': 가치가 다른 물품으로 이루어진 화물 중 일부만 갑판에 실리는 경우, 갑판적 화물을 선창 내 화물과 구별할 수 있도록 로트번호·일련번호 등으로 특정해야 한다. 그래야 송하인과 이후 소지인이 위험을 미리 평가하고 보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브리티시컬럼비아 항소법원의 Gearbulk I·II와도 일치하는 해석이다. 중재인과 원심이 사안별로 '실용적·상업적 접근'을 취한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 원목은 개체별 중량과 가치가 크게 달랐는데 갑판적 개수만 기재했으므로 기재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화물 전부가 HVR의 '물건'이고, 제3조 제6항의 제소기간이 소지인 청구 전체에 적용된다. 화물이 균질하거나 구성 물품 간 가치 차이가 없는 경우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주요 쟁점
- 본안 청구에 대한 담보를 얻기 위한 선박 압류 절차(대물소송)가 HVR 제3조 제6항의 '소(suit)'에 해당하여 1년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는가
- 중재조항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가 중지된 외국 절차가 제소기간 준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당사자 사이에 '관할권 없는' 절차는 '소'가 아니라는 점에 다툼 없음)
- 한 선하증권의 화물 중 일부만 갑판에 실린 경우, HVR 제1조(c)의 갑판적 화물 예외가 적용되려면 선하증권 표면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가
- 갑판적 화물의 개수만 기재하고 어느 물품인지 특정하지 않은 기재로 가치가 서로 다른 원목 화물을 HVR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영국법상 HVR 제3조 제6항의 1년 제소기간은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중재판정부에 본안 청구를 제기해야만 지킬 수 있다. 다른 법역에서 선박을 압류해 담보를 얻었더라도 제소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선하증권에 중재조항이나 관할조항(용선계약에서 편입된 조항 포함)이 있으면, 화물 측은 담보 확보를 위한 압류와 별도로 인도일(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부터 1년 안에 지정된 중재나 법원에서 본안 절차를 개시하거나, 운송인과 기간 연장 합의를 받아 두어야 한다.
- 제소기간 경과로 청구 자체가 소멸하므로(Aries Tanker), 선하증권 원본 없이 인도(오인도)한 사안처럼 운송인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시효를 놓치면 청구할 수 없다.
- 운송인이 화물 일부를 갑판에 싣고 HVR 적용을 배제하려면, 가치가 다른 물품으로 이루어진 화물의 경우 선하증권 표면에 갑판적 화물을 로트번호·일련번호 등으로 개별 특정해야 한다. '총 N개 중 M개 갑판적, 화주 위험부담' 같은 개수만의 기재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화물 전부가 HVR(운송인의 감항능력·화물 주의의무와 책임제한·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갑판적 화물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갑판적 화물에 대한 계약상 면책을 잃을 수 있는 반면, 이 사건처럼 HVR의 1년 제소기간을 화물 전체에 주장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쌍방 모두 기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균질한 화물(예: 동일한 금괴)의 갑판적 기재 요건은 판단이 유보되었으므로, 이런 화물에서도 일련번호 등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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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