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Visby Art. III r.6 (Notice · One-year time bar) 관련 판례

헤이그-비스비 규칙 · 1년 제소기간

영국 (2건)

  • 보전목적 선박압류는 '소 제기' 아님·갑판적 화물은 개별 특정 필요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6-09-04 [2026] EWCA Civ 1158
    영국 항소법원은 헤이그-비스비 규칙(HVR) 제3조 제6항의 1년 제소기간에서 '소(suit)'란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본안 절차를 말하며, 담보 확보만을 위한 자매선 압류 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 선하증권의 화물 중 일부만 갑판에 실린 경우, 가치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이루어진 화물이라면 제1조(c)의 갑판적 화물 예외가 적용되려면
  • 양하 후 선하증권 없는 인도에도 1년 제소기간 적용 (Fimbank v KCH Shipping) — UK Supreme Court 2024-11-13 [2024] UKSC 38
    영국 대법원은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6항의 1년 제소기간이 양하 이후에 일어난 선하증권 미회수 인도(misdelivery)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선하증권 소지인인 은행의 청구는 1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