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Visby Art. III r.8 (Lessening of liability void) 관련 판례
헤이그-비스비 규칙 · 책임경감 금지
영국 (1건)
- 선하증권 앞면 서명란이 운송인을 정한다 — 용선자 선하증권,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으로 무효 (The STARSIN) — House of Lords 2003-03-13 [2003] UKHL 12
영국 귀족원은 정기용선자(CPS)의 정기선 양식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에서, 앞면 서명란에 'CPS(운송인)를 위한 대리인'으로 서명된 이상 운송인은 용선자이며 뒷면의 운송인 특정·디마이즈 조항이 이를 뒤집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선주는 계약상 운송인이 아니며, 선주를 보호하려는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 제3조 8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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