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영국 House of Lords 2003-03-13

선하증권 앞면 서명란이 운송인을 정한다 — 용선자 선하증권,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으로 무효 (The STARSIN)

[2003] UKHL 12

한눈에 보기

영국 귀족원은 정기용선자(CPS)의 정기선 양식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에서, 앞면 서명란에 'CPS(운송인)를 위한 대리인'으로 서명된 이상 운송인은 용선자이며 뒷면의 운송인 특정·디마이즈 조항이 이를 뒤집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선주는 계약상 운송인이 아니며, 선주를 보호하려는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 제3조 8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남지만, 손상 당시 화물 소유권을 가진 화주(Makros Hout)만 청구할 수 있다.

사건 개요

1995년 STARSIN호가 Continental Pacific Shipping(CPS)에 정기용선된 상태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앤트워프·에이번머스로 원목·합판 17개 화물이 운송되었고, 화물이 습손되었다. 선하증권은 CPS의 정기선 양식이었고, 앞면 서명란은 CPS를 운송인으로 하여 대리점이 서명했다. 화주들은 선주를 상대로 계약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했다. CPS는 이후 도산했다.

판결 요지

선주의 상고 인용(Makros Hout에 대한 부분 제외), 화주의 부대상고 기각. ① 운송인 특정은 선하증권 전체를 해석해 정하며, 상인이 주로 보는 앞면 서명란의 명시적 기재가 뒷면의 표준 약관(identity of carrier·demise clause)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선하증권은 용선자(CPS)의 선하증권이다. ② 히말라야 조항으로 선주를 보호하려 해도 그 계약은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므로 제3조 8항에 따라 책임 경감 부분은 무효이다. ③ 선주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손상이 발생할 당시 화물 소유권(또는 점유권)이 있던 화주만 청구할 수 있어, 항해 시작 전 소유권을 취득한 Makros Hout만 승소한다.

주요 쟁점

  • 선하증권상 운송인 특정(앞면 서명란과 뒷면 약관의 충돌)
  • 히말라야 조항의 효력과 헤이그 규칙 제3조 8항
  • 점진적 손상과 불법행위 청구의 소유권 요건

실무적 시사점

  • 운송인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앞면 서명란이 가장 중요한 증거다.
  • 용선자 도산 시 화주는 선주를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손상 시점의 소유권이 결정적이다.
  • 한국 대법원 2004다7040·99다58327(운송인 확정)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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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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