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관련 판례

상법 제5편 해상 · 선박우선특권

한국 (1건)

  •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 채권, 선주 선박 경매 가능 — 대법원 2019-07-24 2017마1442
    정기용선자와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맺고 예선료를 받지 못한 예선업자들이 선박소유자 소유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예선료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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