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 채권, 선주 선박 경매 가능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정기용선자와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맺고 예선료를 받지 못한 예선업자들이 선박소유자 소유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예선료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조양마린과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심은 이 용선계약을 정기용선계약으로 보았다. 재항고인들(주식회사 선화 외 1인)은 정기용선자인 주식회사 조양마린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예선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재항고인들은 이 예선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자 2015라838 결정)은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계약에만 적용되고 정기용선계약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이 이 예선료 채권으로 상대방 소유 선박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재항고인들이 재항고하였다.
판결 요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1) 용선계약의 성질: 선박이용계약이 선체용선·정기용선·항해용선 중 어느 것인지는 계약의 취지와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이 사건 용선계약을 정기용선계약으로 본 원심 판단에 선박이용계약의 구분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2)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정기용선 유추적용: 선박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777조 제2항) 우선특권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선체용선의 경우 상법 제850조 제2항에 따라 선박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정기용선의 대외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나, 다음 이유로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된다.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이고, 정기용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의 선적·보관·양하 등 상사적 사항의 대외적 책임관계에서 제850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제850조 제2항은 선박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고, 그 보호 필요성은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이 다르지 않다. 특히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예선료 채권은 예선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선 사용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므로(같은 법 제55조 제4호)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고, 채무자가 선박소유자인지 확인하기도 곤란하여 우선 보호 필요성이 크다. ③ 제777조 제1항은 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 채권에 우선특권을 인정해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3) 적용: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은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우선특권 있는 채권이고, 정기용선계약인 이 사건 용선계약에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므로 재항고인들은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원심에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주요 쟁점
- 선박이용계약이 선체용선·정기용선·항해용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도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자에 대한 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정기용선자와 계약한 예선업자의 예선료 채권(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이 선박소유자 소유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으로 행사될 수 있는지
실무적 시사점
- 정기용선자와 계약한 예선업자 등 상법 제777조 제1항의 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선박소유자가 아니어도 선박소유자 소유 선박에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선박소유자와 선박저당권자는 정기용선 중 용선자가 발생시킨 예선료 등 우선특권 있는 채무로 선박이 경매될 위험을 고려하여 용선계약상 담보·보상 조항과 용선자의 채무 이행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이 결정의 유추적용 논리는 선박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용선계약이 정기용선인지(이용기간·사용료·점유관계 등)가 먼저 다투어질 수 있다.
- 상법 제850조 제2항 단서(우선특권자가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가 정기용선 유추적용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결정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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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