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관련 판례
상법 제5편 해상 · 운송물 주의의무
한국 (1건)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과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 대법원 2003-01-10 2000다70064
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편입 문구·용선계약 특정·소지인의 인식 가능성 등 편입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며, 운송인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이 적부했더라도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