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한국 대법원 2003-01-10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과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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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편입 문구·용선계약 특정·소지인의 인식 가능성 등 편입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며, 운송인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이 적부했더라도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사건 개요

포항종합제철이 미국 UPI사에 공급하는 열연 밴드(HR BAND)를 운송하기 위해 피고 소유 파나마 선적 '한진피츠버그'호에 관한 용선계약이 체결되었고,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었다.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엘지화재)가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며 다퉜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피고 패소). ①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르며, 선하증권 약관이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발행지법에 따른다. ② 편입되려면 선하증권에 편입 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이 일자·당사자로 특정되어야 하며, 일반 조항 전부를 편입한다는 취지라면 소지인이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선하증권 다른 조항과 모순되지 않고 제3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넓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기명식 선하증권도 배서금지 문구가 없으면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에 따라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소지인에게 이전된다. ④ 운송인은 적부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로 이루어졌더라도 적부의 적합성을 살피고 화물 성질에 맞게 적부해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요 쟁점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판단 준거법
  • 중재조항 편입 요건
  •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이전
  • 외국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보충 법원(法源)
  • 운송인의 적부(積付) 주의의무

실무적 시사점

  • 용선계약 중재조항으로 선하증권 소지인을 구속하려면 편입 문구와 용선계약 특정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확립되었다.
  • 적부를 화주나 하역업자가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송인이 면책되지 않는다.
  • 영국 판례(The POLAR [2024] UKSC 2)의 용선계약 조항 편입 논의와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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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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