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영국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13-06-07

공동해손 유치권: 보증장만으로 소멸 안 되고 보관비 청구 가능

[2013] EWCA Civ 650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해적 피랍과 기관 고장으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선언한 선주가 수하인이 공동해손 보증서(average bond)와 현금 예치금을 내지 않자 화물에 유치권(lien)을 행사해 핀란드 하미나 창고에 양하·보관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보험자 보증장(insurer's guarantee)을 받았더라도 선주가 함께 요구한 보증서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98코일에 대한 유치권은 포기·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쟁점 1, 수하인 항소 기각). 또한 Somes 원칙은 공동해손 유치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주는 유치권 행사 중 지출한 보관비를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주의 항소를 인용하고 중재판정을 유지했다(쟁점 2).

사건 개요

선박 Lehmann Timber는 나용선 선주 Vitorio Shipping Company Limited(선주)가 Lehmann Chartering GmbH & Co KG에 정기용선했고, Lehmann Chartering은 다시 Powerful Asia Group Limited에 수정 Gencon 서식 항해용선계약(2008. 4. 1.자)으로 재용선했다. 선박은 처녀항해로 중국 Changsu에서 러시아 St Petersburg까지 강철 코일 1089개를 운송했다. 화물은 선하증권 4장(1번 215코일, 2번 365코일, 3번 411코일, 4번 98코일)으로 운송되었고, 수하인은 러시아 회사 Metall Market OOO(MMO)였다. 선하증권 1·3번은 Bright Universal Group Ltd 지시식이고 2·4번은 기명식(straight)이었다. 선하증권은 용선계약 조건(법률·중재조항 포함)을 편입했고, 공동해손은 York-Antwerp Rules 1994에 따라 런던에서 정산하도록 정했다. 2008. 5. 28. 선박은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피랍되어 42일간 억류되었다가 2008. 7. 8. 몸값을 지급하고 풀려났고, 이후 Salalah로 향하던 중 주기관이 고장 나 예인되었다. 선주는 공동해손을 선언했다. 중재인들은 몸값과 예인비가 공동해손 비용으로 인정되고 총액은 350만 달러를 조금 넘으며(이자·수수료·정산인 보수 별도) 수하인의 분담 비율은 약 29%라고 판정했다. 정산인(Stichling Hahn Hilbrich)은 화주 측에 공동해손 보증서(average bond)와 함께 화물보험자의 공동해손 보증장(average guarantee) 또는 현금 예치금을 요구했다. 화물 중 보험에 든 것은 선하증권 4번의 98코일(전체의 약 9%)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자 보증장이 제공되었고, 수하인은 어떤 보증서나 나머지 991코일에 대한 예치금도 내지 않았다. 선박은 2008. 9. 20. St Petersburg 앞바다에 도착했다. 선주는 접안하면 강제 양하로 유치권을 잃게 된다는 자문을 받고, 9. 25.까지 기다리다가 핀란드 Hamina로 가서 유치권을 유지한 채 화물을 창고에 양하했다(10. 1. 접안, 10. 8. 양하 완료). 화물은 지금까지 그 창고에 남아 있고, 보험료와 보관비가 월 약 2만 달러씩 발생하고 있다. 중재인들(Trevor Harrison, Anthony Scott, Christopher Moss)은 2011. 7. 22.자 'Second Final Declaratory Award'에서 두 쟁점을 모두 선주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상사법원(Popplewell J, [2012] EWHC 844 (Comm))은 쟁점 1은 선주 승소로 보아 수하인의 횡령(conversion) 반소를 배척했으나, 쟁점 2는 Somes 원칙을 들어 수하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양측이 이에 항소했다.

판결 요지

주심 Sir Bernard Rix의 판결에 Arden LJ와 Patten LJ가 동의한 만장일치 판결이다. [쟁점 1] 수하인은 보험자 보증장의 수령·보유가 98코일에 대한 유치권 유지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이 그 범위에서(pro tanto) 소멸했고, 보증서는 COGSA 1992 s.3(1)(a)와 선하증권 제3조에 비추어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역사적 유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수하인의 보증서에 보험자 보증장이나 현금 예치금을 더하는 방식은 선주가 유치권을 포기할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오래된 통상의 담보 방식이고, 보증장만으로 충분하다거나 보증장에 더해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근거는 없다. 보증서는 새 당사자와 맺는 새 계약으로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소기간을 정산서 발행 시점부터 새로 진행시키며, 가지급 청구권 등의 이점이 있다. 법원은 보험자 보증장만으로 충분한 담보일 수 있고 보증장이 수하인의 책임에 종속된다는 중재인·원심의 해석이 틀렸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도 결론은 같다고 했다. 선주는 수하인에게 전체 화물에 대해 보증서와 보증장(또는 예치금)을 모두 내야 양하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수하인도 이를 알았으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유치권의 포기(waiver)나 유치권과 양립하지 않는 행위가 없었다. 요구된 보증서도 선하증권 4장과 전체 화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98코일을 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주는 98코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하인은 손해 경감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배상받을 손해가 없다(para 50·51). 98코일을 분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횡령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잠정적 의견(tentative opinion)으로만 밝혔다(para 48·49). [쟁점 2] 원심은 Somes v British Empire Shipping 사건을 근거로 유치권자는 계약상 근거 없이는 유치권 행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정박기간(laytime) 규정에 따른 체선료와 억류손해(damages for detention)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omes 원칙은 수공업자 유치권(artificer's lien)에 관한 좁은 원칙이고, 해상운송 분야에서 이를 적용한 판례는 없다. 수하인은 화물을 수령·양하할 의무와 선박이 도착선(arrived ship)이 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지므로(Little v Stevenson), 유치권 사유인 공동해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유효한 양하 지시가 없었다는 뜻이고 단순한 대금 미지급 이상이다. Lyle Shipping, Smailes v Hans Dessen, Anglo-Polish v Vickers가 보여주듯 체선료이든 억류손해이든 결론은 같다. 유치권 행사는 수하인에게도 화물을 계속 관리해 주는 이익이 있다는 중재인의 사실인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선주가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해 분담금을 징수할 권리이자 의무를 지는 공동해손에는 Somes 원칙의 엄격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중재 단계에서 St Petersburg 대기 기간에 체선료(detention money)가 발생한다는 점은 수하인이 인정했고, 그 양보를 넘어서 보더라도 수하인의 불합리한 비타협이 억류손해 책임을 낳고 선주는 이를 경감할 수 있었다. 운송계약이 종료되었든 아니든 계약상 또는 임치(bailment)상 보관비 청구가 인정된다(ENE Kos, The Winson 참조). 결론적으로 쟁점 1에 대한 수하인 항소는 기각하고 쟁점 2에 대한 선주 항소는 인용하여 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주요 쟁점

  • 선주가 공동해손 보증서와 보험자 보증장(또는 현금 예치금)을 함께 요구했으나 일부 화물(98코일)에 대한 보험자 보증장만 받아 보유한 경우, 그 화물에 대한 공동해손 유치권이 포기되거나 소멸되는가
  • COGSA 1992 s.3(1)(a)와 선하증권 조항으로 수하인이 이미 공동해손 분담 책임을 지는데도 선주가 별도의 공동해손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가
  • 98코일을 나머지 화물과 분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횡령(conversion) 책임의 항변이 되는지, 그리고 수하인의 손해 경감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 Somes v British Empire Shipping 원칙(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이 선주의 공동해손 유치권에도 적용되는가
  • 유치권 행사로 지체된 경우 체선료와 억류손해(damages for detention)를 구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치권을 유지한 채 양하·보관하면서 든 비용을 손해 경감 비용 또는 임치인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공동해손 담보로 수하인의 보증서와 보험자 보증장(또는 현금 예치금)을 함께 요구하는 관행은 합리적이라고 확인되었다. 보험자 보증장만 받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포기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선주는 같은 수하인의 동종 화물이 여러 선하증권으로 나뉘어 있어도, 전체 화물을 대상으로 담보를 요구했다면 일부 선하증권분만 따로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공동해손 보증서는 제소기간을 정산서 발행 시점부터 진행시키는 등 선주에게 독자적 이익이 있다. 화주가 보증서 제출을 거부하면 화물 인도가 무기한 지연되고 보관비를 떠안을 위험이 있다.
  • Somes 원칙은 수공업자 유치권에 한정되고 해상운송·공동해손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을 유지한 채 합리적으로 화물을 양하·보관한 선주는 보관비를 억류손해의 경감 비용 또는 임치인 비용으로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항소법원은 원심과 달리 유치권 행사로 지체된 경우 정박기간 규정에 따른 체선료와 억류손해 사이에 원칙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유치권 행사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손해 경감 의무를 지켜야 한다.
  • 중재판정에 대한 법률문제 항소에서는 중재인의 사실인정(합리성 판단 포함)을 다툴 수 없고, 중재 단계에서 한 양보(이 사건에서는 St Petersburg 대기 기간의 체선료 발생)는 항소심에서도 당사자를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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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