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정박기간 — 나라별 판례 비교

정박기간은 언제 시작되고, 체선료 청구에서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

영국 (2건)

  • 무효 NOR 뒤 하역작업 개시만으로 정박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 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2026-04-28 [2026] EWHC 950 (Comm)
    항해용선계약에서 양하항 도착 전에 낸 하역준비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s, NOR)가 무효인데도, 중재판정부는 하역작업 개시(해치 개방) 시점부터 정박기간(laytime)이 시작된다고 보아 Brake 양하항 체선료를 인정했다. 상사법원은 1996년 중재법 제69조 항소에서, 무효 NOR은 합의·포기(waiver)·금반언(estoppel)이
  • 공동해손 유치권: 보증장만으로 소멸 안 되고 보관비 청구 가능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13-06-07 [2013] EWCA Civ 650
    해적 피랍과 기관 고장으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선언한 선주가 수하인이 공동해손 보증서(average bond)와 현금 예치금을 내지 않자 화물에 유치권(lien)을 행사해 핀란드 하미나 창고에 양하·보관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보험자 보증장(insurer's guarantee)을 받았더라도 선주가 함께 요구한 보증서가 제공되지 않은 이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