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분담 — 나라별 판례 비교
공동해손이 성립하는 요건과 분담 거부 사유(운송인 과실)는?
영국 (4건)
- 선장 무능으로 인한 불감항과 공동해손 분담청구 기각 — High Courts (Business and Property Courts) 2026-01-12 [2026] EWHC 7 (Admlty)
좌초 후 공동해손을 선언한 선주가 화물보험자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장이 무능(incompetent)하여 선박이 불감항 상태였고 선주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해계획(Passage Plan)의 결함은 계획대로 항해했다면 좌초가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그 자체로 불감 - 해적 몸값의 공동해손 분담 — 용선자 전쟁보험 조항이 화주 분담을 막지 않는다 (The POLAR) — UK Supreme Court 2024-01-17 [2024] UKSC 2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MT POLAR의 선주가 몸값을 공동해손으로 정산해 화주에게 분담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용선계약의 전쟁위험·아덴만 추가보험 조항(선하증권에 편입)이 선주의 공동해손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화주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 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 — UK Supreme Court 2021-11-10 [2021] UKSC 51
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나뉘지 않는다. - CMA CGM LIBRA호: 결함 있는 항해계획과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 거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03-08 [2019] EWHC 481 (Admlty)
샤먼(Xiamen) 출항 중 좌초한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호의 선주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분담금 약 80만 달러를 화주 측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도 수심을 믿을 수 없다는 항행통보의 경고를 빠뜨린 항해계획(passage plan) 때문에 선박이 출항 전과 출항 당시 불감항(unseaworthy)이었고, 그 불감항이 좌
한국 (1건)
- 운송 중 화재 면책에도 불구하고 수리 정박 중 화물관리 소홀로 운송인 책임 인정 (채종박 자연발화) — 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1가합19740
인천지방법원은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해 수리하는 동안 채종박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된 사고가 헤이그 규칙 제4조 2항(b)의 '화재' 면책 대상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장기 정박 중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