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영국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16-07-13

해적 몸값 협상기간 선박 운항비의 공동해손 대체비용 부정

[2016] EWCA Civ 708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LONGCHAMP호의 몸값 협상기간(51일) 중 발생한 선원 임금·위험수당·선원 유지비·연료 소비 비용이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1974) Rule F의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s)으로 공동해손에 산입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항소법원은 최초 요구액 지급은 협상이라는 같은 행동방침의 다른 방식일 뿐 진정한 대안적 행동방침이 아니므로 Rule F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항소를 인용했다. 다만 언론대응 비용은 Rule A의 공동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개요

2009년 1월 29일 케미컬선 m.v. LONGCHAMP호가 노르웨이 Rafnes에서 베트남 Go Dau로 염화비닐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2,728.732톤을 싣고 아덴만을 지나던 중 무장 해적 7명에게 나포되어 소말리아 Eyl 만으로 끌려갔다. 해적은 미화 600만 달러를 요구했고, 선주 측 위기관리팀은 목표 합의액을 150만 달러로 정해 2월 2일 37만 3천 달러를 처음 제시했다. 2월 3일 공동해손이 선포되었고, 51일간 협상한 끝에 3월 22일 185만 달러로 합의했으며, 3월 27일 몸값을 해상 투하로 전달하고 3월 28일 선박이 풀려났다. 선하증권(2009년 1월 6일자)에는 공동해손을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라 정산한다고 적혀 있었다. 정산인(SHH의 Robin Aggersbury)은 2011년 8월 31일자 정산서(Adjustment)에서 협상기간 비용, 즉 (1) 선원 임금 75,724.80달러, (2) 고위험해역 수당 70,058.70달러, (3) 선원 유지비 3,315달러, (4) 연료 소비 11,115.45달러, (5) 언론대응 용역비 20,639.30달러를, 요구액 600만 달러를 185만 달러로 줄여 415만 달러를 절감했다는 이유로 Rule F의 대체비용으로 인정했다. 반면 공동해손정산인협회(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rs) 자문위원회 다수는 2012년 보고서에서 이에 반대했다(Madge 위원은 반대 의견). 화주 측(Mitsui 등과 보험자)은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사법원(Stephen Hofmeyr QC, 부판사)은 (1)~(4)를 Rule F로, (5)를 Rule A로 인정했고 화주 측이 항소했다. 몸값 자체가 Rule A로 공동해손에 산입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판결 요지

항소 일부 인용(Hamblen LJ 주심, Sir Timothy Lloyd·Kitchin LJ 동의). [쟁점 1: Rule F의 대안적 행동방침] Rule F의 대체비용은 다른 비용을 '대신하여(in place of)' 지출되어야 하므로 둘 이상의 대안적 행동방침 사이의 선택을 전제한다. 해적 나포 뒤 선주에게 열린 길은 협상 하나뿐이었고, 최초 요구액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같은 행동방침을 다르게 수행하는 방식일 뿐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짧은 협상과 긴 협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며, 차이는 비용의 규모뿐이다(무력으로 선박을 되찾는 작전 같은 것이 진정한 대안의 예). 이 비용들은 지연으로 생긴 통상 운항비로서 Rule A(통상 비용 불산입)와 Rule C(지연 손해 불산입)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해손이 아니며, 형평과 자연적 정의(equity and natural justice)를 근거로 한 원심의 결론도 규칙 해석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항목 (1)~(4)는 공동해손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원은 자문위원회 다수의 결론과 그 바탕 논리에 동의했다. [쟁점 2: 가상 대안의 합리성] 최초 요구액 지급을 대안으로 본다는 가정 아래 판단한 것으로, 가상 대안도 Rule A의 '합리적으로(reasonably)' 요건을 충족해야 하되 Rule F가 실효성을 갖도록 상당한 재량(latitude)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The Bijela 판결(Rule XIV)의 가정 방식을 Rule F에 옮겨 적용하자는 피항소인 주장은 배척했다. 선박·화물·선원이 처한 위험 등에 비추어 최초 요구액 지급도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쟁점 항소는 기각했다. Sir Timothy Lloyd는 Rule F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판단은 결론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쟁점 3: 연료 소비] 연료 소비도 Rule F의 '비용(expense)'에 해당하며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항소 기각). [쟁점 4: 언론대응 비용] Rule A의 비용은 공동 해상사업의 재산을 위험에서 보존할 목적이 지출의 유효한 원인(effective cause)이면 충분하고, 유일한 목적이나 주된 목적(predominant purpose)일 필요는 없다. 증거상 그 목적이 유일한 이유였다. 항목 (5)는 Rule A로 산입된다(항소 기각). Sir Timothy Lloyd는 언론대응 비용이 몸값과 함께 Rule A로 인정되는 직접 협상비용과 원칙상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주요 쟁점

  • 해적 몸값 협상기간에 발생한 선원 임금·수당·유지비·연료비가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 Rule F의 대체비용으로 공동해손에 산입되는가
  • 최초 몸값 요구액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협상과 구별되는 진정한 대안적 행동방침(alternative course of action)인가
  • Rule F의 가상 대안 비용도 Rule A의 '합리적으로 지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그리고 Hudson의 난제(Hudson conundrum)를 The Bijela의 가정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 최초 요구액 600만 달러 지급이 합리적인 행동이었을 것인가
  • 연료(bunker) 소비가 Rule F의 '비용(expense)'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손실(loss)·희생(sacrifice)에 불과한가
  • 목적이 여럿인 언론대응 비용이 Rule A의 '공동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그 목적이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이어야 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해적 나포 사건에서 몸값 자체와 협상·전달 직접비용은 Rule A로 공동해손에 산입되지만, 협상기간 중 선원 임금·위험수당·유지비·연료비 같은 통상 운항비는 Rule F의 대체비용으로 산입되지 않는다(1974년 규칙 기준).
  • Rule F 대체비용 청구는 실제로 택한 행동방침과 본질이 다른 진정한 대안(예: 무력 탈환, 항구 하역 대신 임시수리)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같은 행동을 더 빨리 하거나 더 길게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 몸값 절감액(요구액과 합의액의 차이)을 근거로 협상기간 비용을 공동해손에 넣는 정산 방식은 이 판결로 부정되었으므로, 정산서에 그런 항목이 있으면 화주·적하보험자는 다툴 근거가 있다.
  • Rule A의 공동안전 목적은 지출의 유효한 원인이면 충분하고 유일·주된 목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 이미지 보호 등 부수 목적이 섞인 비용도 공동안전 목적이 증명되면 산입될 수 있다.
  • Rule F의 가상 대안도 합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재량을 두고 해석되며, 연료 소비는 Rule F의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다만 쟁점 2는 대안이 있다는 가정 아래의 판단이다).
  • 판결은 1974년 규칙을 적용한 것이며, 1994년 규칙의 Rule Paramount나 2016년 규칙 아래에서는 해당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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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