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rk-Antwerp Rules Rule A (General average act) 관련 판례
국제조약 · 공동해손
네덜란드 (1건)
- 보스포루스 예인 지원비의 공동해손 분담: 위험 존속 인정 — Gerechtshof Den Haag 2025-04-15 ECLI:NL:GHDHA:2025:1484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주기관 감속 뒤 예인선 지원을 받은 Rochester Castle호의 선주 Navalmar가 화물 측에 공동해손(averij-grosse)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예인선이 도착해 밀기 시작한 시점에도 YAR 1994 Rule A·Rule VI의 '위험(peril)'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영국 (1건)
- 해적 몸값 협상기간 선박운항비의 공동해손 인정(YAR Rule F) —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2017-10-25 [2017] UKSC 68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MV Longchamp의 선주가 몸값을 US$6m에서 US$1.85m로 깎는 51일의 협상기간 동안 쓴 선원 임금·위험지역 수당·선원 유지비·연료비(약 US$160,000)가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Rule F의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s)으로 공동해손(gener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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