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영국 UK Supreme Court 2017-05-10

예상 밖의 '비정상적 사건'은 안전항 담보 위반이 아니다 (OCEAN VICTORY)

[2017] UKSC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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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시마항에서 강풍과 장주기 파랑이 겹쳐 OCEAN VICTORY호가 좌초·전손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두 기상 현상의 동시 발생이 '비정상적 사건(abnormal occurrence)'이므로 용선자의 안전항 담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선체보험 공동피보험 구조상 선주가 나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용선자는 선박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건 개요

2006년 10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OCEAN VICTORY호가 가시마항에서 철광석 양하 중, 강한 북동풍과 장주기 너울(long waves)이 동시에 발생하자 출항을 시도하다 좌초해 전손되었다. 선박은 Barecon 89 나용선계약과 정기용선·재용선 계약 체인 아래 있었다. 선체보험자가 대위권으로 나용선자를 거쳐 정기용선자(China National Chartering 등)에게 안전항 담보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① 안전항 담보 위반 여부는 항구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항구가 그 시점에 장래를 향해 안전했다면, 그 후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사건으로 위험해진 결과까지 용선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가시마항의 상황(강풍과 장주기 파랑의 동시 발생)은 비정상적 사건이었으므로 위반이 없다. ② (다수의견) 나용선계약 제12조의 공동보험 체계상 선주는 보험 대상 손해에 대해 나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위반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용선자는 선박 자체의 손실에 대해 선박 기준 책임제한기금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주요 쟁점

  • 안전항 담보의 판단 기준 시점과 '비정상적 사건' 법리
  • 나용선계약의 공동보험 조항이 선주의 나용선자 청구를 배제하는지
  • 용선자가 선박 손실에 대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실무적 시사점

  • 안전항 다툼에서 사고 원인이 그 항구의 '통상적 특성'인지 '비정상적 사건'인지가 핵심이다.
  • 공동피보험 구조의 나용선계약에서는 선체보험자의 대위 청구가 막힐 수 있다.
  • MSC FLAMINIA 판결이 이 사건의 책임제한 법리를 인용·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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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