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영국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2017-10-25

해적 몸값 협상기간 선박운항비의 공동해손 인정(YAR Rule F)

[2017] UKSC 68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MV Longchamp의 선주가 몸값을 US$6m에서 US$1.85m로 깎는 51일의 협상기간 동안 쓴 선원 임금·위험지역 수당·선원 유지비·연료비(약 US$160,000)가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Rule F의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s)으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에 산입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영국 대법원은 4:1 다수의견으로 Rule F 적용을 인정하고, 화주 측 승소로 판단한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하여 1심(deputy judge) 판결을 회복시켰다. Lord Mance는 반대의견을 냈다.

사건 개요

2009. 1. 29. 화학제품운반선 MV Longchamp가 노르웨이 Rafnes에서 베트남 Go Dau로 염화비닐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2,728.732톤을 싣고 아덴만을 지나던 중 중무장한 해적 7명에게 나포되어 소말리아 Eyl 만으로 끌려갔다. 2009. 1. 6.자 선하증권에는 '공동해손은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라 정산한다'는 문언이 있었다. 2009. 1. 30. 14:05 해적 측 협상가가 US$6m의 몸값을 요구했고, 선주는 위기관리팀을 꾸려 목표액을 US$1.5m로 정한 뒤 2. 2. US$373,000을 처음 제시했다. 51일간 협상한 끝에 2009. 3. 22. 몸값 US$1.85m에 합의했고, 3. 27. 몸값을 해상에 투하했으며, 3. 28. 해적이 하선한 뒤 선박이 항해를 계속했다. 몸값 자체와 협상가(Captain Ganz)·자문사(NYA International) 비용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다툼은 협상기간 비용, 곧 선원 임금 US$75,724.80, 고위험지역 수당 US$70,058.70, 선원 유지비 US$3,315, 소비 연료유 US$11,115.45(Lord Neuberger는 합계를 US$160,000으로 다룸, Lord Mance는 US$160,213.95로 적음)에 관한 것이었다. 정산인(average adjuster)은 이 비용으로 Rule A상 공동해손이 될 US$4,150,000을 절감했다며 Rule F에 따라 산입했다. 화물가액은 US$787,186, 선박가액은 US$3,947,096으로 화주 분담률은 14.44%였다. 공동해손정산인협회(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rs) 자문위원회는 4:1 다수로 Rule F 적용을 부정했고, 화주들은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Mr Stephen Hofmeyr QC, deputy judge)은 선주 승소로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은 화주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요지

상고 인용, 1심 판결 회복(다수의견: Lord Neuberger, Lord Sumption, Lord Clarke, Lord Hodge / 반대의견: Lord Mance). (1) Rule F의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었을 다른 비용(another expense which would have been allowable as general average)'은 금액이 아니라 성질상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비용을 가리킨다. 'allowable'은 Rule A가 아니라 '종류'만 다루는 Rule C의 'allowed'와 이어지고, 금액은 Rule F 말미의 상한('회피된 공동해손 비용액까지만')이 통제한다. 따라서 선주가 처음 요구액 US$6m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처음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이른바 'Hudson conundrum' 회피). 다만 실제 몸값과 협상기간 비용 등을 합한 약 US$2.4m의 몸값 지급이 합리적이었을 것은 요구되며, 이는 충족된다고 보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합리적 금액 범위에서 Rule F가 적용된다고 부가했다. (2) 항소법원이 채택한 '대체 행동경로(alternative course of action)' 요건은 Rule F 문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설령 그런 요건이 있더라도 몸값 지급과 선박운항비 지출은 서로 다른 행동경로이므로 충족된다. 국제적 규칙에 문언에 없는 제한을 읽어 넣어서는 안 되고(James Buchanan, King v Bristow Helicopters 인용), 정산 실무가의 통설이 법을 정하지는 않는다. (3) 비용이 '다른 비용 대신' 지출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선주의 의식적 선택은 필요 없다. (4) Rule F의 'extra expense'는 '그 다른 비용을 절감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뜻하며, 위험에 대응할 때 통상 지출되지 않을 성질의 비용으로 좁힐 이유가 없다. (5) US$6m을 지급했다면 선박과 화물이 곧 풀려났을 것이라는 1심의 묵시적 사실인정을 존중한다. (6) Rule C 제2문의 지연손해 배제는 공동해손행위의 결과로 청구되는 비용에 적용되며, 공동해손 비용을 경감·회피하려고 쓴 Rule F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ule XI이 특정 경우에 선원비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경우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Lord Sumption은 보충의견에서 Rule F를 '공동해손 비용을 성공적으로 경감한 비공동해손 비용을 경감액 한도에서 인정하는 규정'으로 정리하고, 정산인 실무는 법이 아니라고 했다. Lord Mance는 반대의견에서 Rule F가 원칙적으로 협상기간 비용에 적용될 수 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allowable'은 Rule A의 합리성 요건까지 포함하고, 처음 요구액 US$6m을 즉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했으므로, 소송이 다투어진 유일한 사실적 기초 위에서는 선주가 청구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주요 쟁점

  • Rule F의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었을 다른 비용'이 Rule A의 합리성(금액)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질만 공동해손 비용이면 되는지
  • 선주가 해적의 처음 몸값 요구(US$6m)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지('Hudson conundrum')
  • Rule F 적용에 '대체 행동경로(alternative course of action)'가 필요한지, 몸값 감액 협상이 그에 해당하는지
  • '다른 비용 대신(in place of)' 지출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선주의 의식적 선택이 필요한지
  • 'extra expense'의 의미
  • 처음 요구액을 지급했어도 지연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지(인과관계)
  • Rule C 제2문의 지연손해 배제와 Rule XI의 선원비 규정이 Rule F에 따른 선박운항비 산입을 막는지

실무적 시사점

  •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편입된 운송계약에서 해적 몸값 감액 협상기간에 든 선원 임금·수당·유지비·연료비는 Rule F의 대체비용으로서 절감된 몸값 한도에서 공동해손에 산입될 수 있다. 화주의 공동해손 분담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 Rule F의 '인정되었을 비용'은 성질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주는 처음 요구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금액은 '회피된 공동해손 비용액' 상한이 통제한다.
  • 공동해손 정산 실무의 관행이나 자문위원회 의견, 교과서의 통설(대체 행동경로 요건 등)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국제적 규칙으로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된다.
  • Rule C 제2문의 지연손해 배제는 Rule F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으로 생긴 선박운항비라도 공동해손 비용을 경감하려고 쓴 것이면 Rule F로 산입될 여지가 있다.
  • 선주는 협상이 없었다면 그 지연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개연성 기준(balance of probabilities)으로 증명해야 한다(Lord Neuberger, para 32). 반대의견처럼 합리적 합의 시점·금액에 따라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다툼도 가능하므로, 화주 측은 대안적 주장을 미리 세워 둘 필요가 있다.
  • 판결은 1974년 규칙을 다룬다. 이후 판본에서 'extra'가 'additional'로 바뀌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다른 판본이 편입된 계약에서는 해당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