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구조 영국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2024-05-08

침몰선 은괴에 대한 대물 구조료 청구와 국가면제(SIA s.10(4)(a))

[2024] UKSC 16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1942년 격침된 SS TILAWA에 실려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유 은괴 2364개를 2017년 인양한 Argentum이 은괴에 대해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구조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영국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운송 중인 화물은 상업적 운송계약에 따라 실려 있다는 것만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중(in use for commercial purposes)'이라 볼 수 없고 은괴의 '사용 예정 용도'는 주권적 목적인 주화 제조였으므로 State Immunity Act 1978 s.10(4)(a)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부가 대물소송에서 면제를 누린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인용했다.

사건 개요

1942년 11월 23일 여객·화물 정기선 SS TILAWA("the Vessel")가 봄베이에서 더반으로 항해하던 중 인도양에서 일본 잠수함의 어뢰 두 발에 맞아 침몰했다. 선박에는 남아프리카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the Government", 상고인) 소유의 은괴 2364개("the Silver")가 실려 있었다. 은괴는 인도 정부가 본선인도(fob) 조건으로 정부에 매도한 것으로, 매도인인 인도 정부가 매수인인 정부를 위하여 선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정부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1심 판사는 은괴가 남아프리카연방 주화(주권적 목적)와 이집트 주화(상업적 목적) 제조용으로 조달되었고, 선적분의 대부분이 연방 주화에 쓰일 예정이었다고 인정했다. 2017년 1월 29일부터 6월 23일 사이에 구조선 MV SEABED WORKER가 수심 약 2.5km 해저에서 은괴를 인양했고, 2017년 9월 3일 남아공 접속수역에서 MV PACIFIC ASKARI로 환적한 뒤 2017년 10월 2일 사우샘프턴에 도착해 Merchant Shipping Act 1995 s.236에 따라 Receiver of Wreck에 신고되었다. Argentum(피상고인)은 은괴가 영국 정부 소유라고 생각해 영국으로 가져왔다. 정부는 2017년 10월 13일 이전에는 Odyssey와 구조계약을 맺을 의사를 형성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다. Argentum은 2019년 10월 1일 은괴에 대해 소유권 확인 또는 예비적으로 구조료를 구하는 대물소송을 제기했고(이후 정부 소유를 인정하여 구조료 청구만 남음), 2020년 11월 20일 정부를 상대로 대인소송(action in personam)도 제기했다. 정부는 SIA s.1(1) 및 1989년 구조협약(Salvage Convention) 제25조에 따른 면제를 주장하며 관할을 다투었다. 1심(Sir Nigel Teare)과 항소법원 다수의견(Popplewell LJ, Andrews LJ)은 면제를 부정했고, Elisabeth Laing LJ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 선고 전인 2024년 4월 26일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으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 요지

상고 인용(Lord Lloyd-Jones, Lord Hamblen 공동 집필, Lord Briggs·Lord Leggatt·Lord Richards 동의, 전원일치). (1) 쟁점 1: s.10(4)(a)의 '소인이 발생한 때(at the time when the cause of action arose)'는 구조 소인이 실제 발생한 2017년을 가리키며, 항소법원처럼 은괴를 구조 대상으로 만든 해상 상황의 발생 시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시점의 사용 및 사용 예정 용도를 보고, 그 사이 용도 변경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1942년 운송 당시의 상태가 결정적이다(1심의 접근 지지). (2) 쟁점 2: 선창에 실려 있는 화물은 통상적 의미에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 중'이 아니다("It was being carried, and that is all."). 상업적 매매·운송계약의 대상이라는 사정은 사용이 아니라 재산의 기원(origin)에 관한 것이며, s.13(4)에 관한 Alcom 및 SerVaas 판결의 법리(재산의 기원이 아니라 국가가 그 재산을 어떤 용도에 두기로 했는지가 기준)가 s.10(4)(a)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업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모두 상업적 사용 중으로 보면 대물소송(s.10(4)(a))과 대인소송(s.10(4)(b))의 요건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대물소송은 청구인을 담보권자로 만들고,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실현하며, 재산 소재만으로 관할을 성립시키고, 압류권을 부여하는 등 대인소송보다 훨씬 침해적이므로 더 엄격한 요건이 정당하다. 또한 브뤼셀 협약(1926) 제3조 제3항 제2문은 제1문의 대물소송 면제를 유지한 채 대인 청구만 허용하는 것으로 읽어야 하며 s.10(4)는 이를 정확히 반영한다. 따라서 은괴는 소인 발생 시 비상업적 목적에 사용 예정이었으므로 정부는 대물소송에서 면제된다. (3) 쟁점 3: 항소법원 다수의견이 사용 예정 용도를 무관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s.10(4)(a)의 대물소송은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s.10(4)는 관습국제법이 아니라 브뤼셀 협약 비준을 위한 규정이며, 국가 재산의 면제에서는 사용 및 사용 예정 용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무엇보다 법문이 '사용 예정(intended for use)'을 명시하고 있다. 은괴의 사용 예정 용도는 주화 제조라는 주권적 목적이었다. 관습국제법상 목적이 활동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데 고려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부의 추가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4) 쟁점 4: 유럽인권협약 제6조와 Human Rights Act 1998 s.3에 따른 축소 해석(read down)은 필요 없다.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어느 쪽이든 s.10(4)(a)는 정당한 목적과 비례성을 갖추었고(면제는 대물소송에만 미치고 대인소송은 막지 않음), 주권적 목적 재산에 대한 대물소송 면제는 일반국제법에 부합하고 또 그것이 요구하는 바이다. (5) 쟁점 5: 정부는 SIA s.1에 따라 이 대물소송에서 면제되며, 이는 구조협약 제25조(국가 소유 비상업적 화물)와도 부합한다.

주요 쟁점

  • SIA s.10(4)(a)의 '소인이 발생한 때'는 구조가 이루어진 2017년인가, 화물이 구조 대상이 된 해상 상황(1942년 운송·침몰)의 시점인가
  • 상업적 매매계약과 운송계약에 따라 상선으로 운송 중인 국가 소유 화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중(in use for commercial purposes)'인가
  • 화물의 운송 후 사용 예정 용도(주화 제조라는 주권적 목적)가 s.10(4)(a)의 판단에 고려되는가
  • s.10(4)(a)에 따른 면제가 관습국제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 유럽인권협약 제6조 위반이 되므로 Human Rights Act 1998 s.3에 따라 축소 해석해야 하는가
  • 정부는 SIA s.1과 구조협약 제25조에 따라 은괴에 대한 대물 구조료 청구에서 면제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국가 소유 화물에 대한 대물소송에서 SIA s.10(4)(a)의 면제 예외가 적용되려면 선박뿐 아니라 화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이어야 하며, 상업적 매매·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화물이 '사용 중'이 되지 않는다.
  • 운송 중인 화물의 경우 실제로는 '사용 예정 용도'가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국가가 그 화물을 주권적 목적(예: 화폐 주조, 군수품)에 쓸 예정이었다면 대물소송·압류는 면제로 막힌다.
  • 용도 판단의 기준 시점은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때이며, 소인 발생(구조 시점)까지 용도 변경이 없었다면 운송 당시 상태가 결정적이다. 오래된 침몰선 인양에서는 수십 년 전 화물의 용도에 관한 사료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
  • 대물소송 면제는 대인소송을 막지 않으므로, 국가 소유 화물을 구조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대인소송(역외 송달, 구조협약 제23조 제1항의 2년 제소기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대인소송이 별도로 제기되었고 정부는 관할·제소기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 s.13(4)(집행 면제)에 관한 Alcom·SerVaas 법리, 즉 재산의 기원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용도가 기준이라는 원칙이 s.10(4)(a)의 재판관할 면제 판단에도 같은 의미로 적용된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