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압류 — 나라별 판례 비교

선박우선특권은 어떤 채권에 인정되고, 어느 법이 순위를 정하는가?

미국 (1건)

  • 예인 후 알게 된 바지선 용선계약 무유치권 조항과 선박우선특권 성립 —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2026-06-17 5th Cir. 25-30331
    용선자 Work Cat의 주문으로 바지선을 예인한 예인선 선주 LIM이 CIMLA에 따른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바지선에 취득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LIM이 바지선 용선계약의 무유치권 조항(no-lien clause)을 실제로 안 것은 예인선 용선계약을 체결한 뒤였으므로 우선특권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대기시간(sta

영국 (1건)

  • 항만의 계류료 일방 인상 통지 효력과 합리적 통지기간(28일)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1-01-26 [2021] EWHC 113 (Admlty)
    코로나19로 장기 계류(lay-over) 중이던 크루즈선 2척에 대해 틸버리항이 운영사 그룹 도산 직후 합의 요율(주당 £3,000)을 공시 요금표(LOA 1m당 12시간 £29)로 바꾸겠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해사법원은 2005년 일반거래규정 제5.6조에 따른 요율 변경 통지는 유효하지만 '합리적 사전 통지(reasonable prior notice)'가

한국 (1건)

  • 라이베리아 선박의 선박우선특권 — 정기용선계약의 우선특권 금지조항과 공급자의 조사의무 — 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4996
    서울고등법원은 라이베리아 선적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를 선적국법인 라이베리아 해상법으로 판단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3항을 '공급자가 용선 여부와 용선자의 권한을 질문·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정기용선계약 체결 이후 용선자 주문으로 제공된 용역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은 부정하고,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