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위험 회피 이탈과 휴항: BIMCO 해적조항 일부 삭제의 해석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용선계약에서 BIMCO 해적조항 2013의 (a)·(b)항을 삭제했더라도, 잔존 조항 제81조(c)(i)의 '합리적 예방조치(reasonable preventative measures)'에는 해적위험 해역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잔존 문언이 명확하면 삭제된 문언을 해석 보조자료로 참조할 수 없다는 Mopani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Warri에서 Lagos로 회항한 기간에도 선박이 용선 중(on-hire)이라고 본 중재판정을 유지하고 용선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선주 Pacific Basin Supramax Limited는 2021년 10월 26일자 리캡 이메일로 수정 NYPE 양식의 정기항해용선(time trip charter)을 체결하여 'Grande Island'호를 용선자 Olam International Limited에 빌려주었다. 항해는 Ghent에서 나이지리아까지 산적 밀을 운송하는 것이었다. 리캡의 'Nigerian trading clause'는 'latest bimco piracy clause 2013 for charter parties to apply, delete a + b'라고 정하여 BIMCO 해적조항(제81조) 중 (a)항과 (b)항을 삭제했다. (a)항은 해적위험 해역으로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진입 후 위험해진 해역을 떠날 권리, (b)항은 그에 따른 용선자의 대체 항해지시·보상 의무를 정한 조항이다. 같은 조항은 Port Harcourt 체선 시 bonny town 정박지 대기, Calabar 선석 부재 시 250해리 이상 외해 대기 등 특정 항구에 대해서만 이탈·대기 권리를 두었고, Warri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 선박은 양하항 Warri에 도착했으나 접안하지 못했다. 선주는 해적위험을 이유로 Warri 정박지 대기를 원하지 않아 Lagos로 회항시켰고, 약 3일간(2021년 12월 13일 14:00부터 16일 15:00까지) Warri 정박지를 떠나 있었다. 용선자는 NYPE 제17조(휴항)의 'deviate or put back' 규정에 따라 이 기간이 휴항(off-hire)이라고 주장했다. 런던 해사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로 2025년 1월 2일 만장일치 판정을 내렸다. 판정부는 Warri가 '해적위험에 노출된 해역(Area exposed to the risk of Piracy)'이고, Lagos 회항은 제81조(c)(i)의 합리적 예방조치이므로 이탈(deviation)이 아니며(제81조(g)), 선박은 제81조(d)(i)에 따라 용선 중이라고 판단했다. HHJ Pelling KC는 2025년 6월 9일 서면으로 '명백히 잘못(obviously wrong)'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며 1996년 중재법 제69조에 따른 항소를 허가했다. 선주는 응소통지(Respondent's Notice)로 제79조(CONWARTIME 2013) 및/또는 제17조를 근거로 한 대체 주장을 제기했다.
판결 요지
HHJ Hodge KC는 항소를 기각하고 중재판정을 유지했으며, 결론에 이르는 두 가지 독립된 경로를 제시했다. (1) 첫째 경로: Mopani Copper Mines v Millennium Underwriting 및 Narandas-Girdhar v Bradstock에 따르면 삭제된 문언을 해석 보조자료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먼저 잔존 문언을 삭제 사실과 무관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문언이 명확하면 삭제 문언을 참조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81조(c)(i)에서 해역 내 조치로 한정하는 표현은 're-routeing within the Area' 하나뿐이고, 이는 'including but not limited to'로 도입된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81조(c)(i)는 단독으로 보아도 모호하지 않다. 통상의 의미상 해역 이탈도 '합리적 예방조치'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제79조(b)의 '계속 통과하지 않을 권리'가 해역 이탈을 내포한다는 점, 제81조(e)·(f)에 따라 해적 공격·나포 시에도 선박이 용선 중으로 남아 용선자도 해적 피해 회피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해역 내 우회는 용선 중이고 해역 밖으로 한 발짝 나가면 휴항이 되는 체제는 상업적 상식에 맞지 않으며, 'Area'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 매우 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 둘째 경로(삭제 문언 참조가 허용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제81조(a)·(b)는 (c)항과 독립적이고 추가적이며 더 넓은 권리 체계이다. (a)항은 선장·선주의 합리적 판단만으로 발동되는 절대적 권리이고, (b)항은 용선자에게 대체지시·보상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c)(i)은 실제 해적위험의 존재와 조치의 합리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a)·(b)의 삭제가 오로지 (c)(i)에 따른 이탈을 배제하려는 의사로만 설명된다고 볼 수 없다. 동종제한의 원칙(ejusdem generis)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이탈을 배제할 공통된 유(genus)가 없고, 'including but not limited to'라는 문언이 그 적용 여지를 없애기 때문이다(GSF Arctic III 참조). Nigerian trading clause의 Port Harcourt·Calabar 관련 권리는 해적위험이나 합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권리 체계이다. 이는 (a)·(b)를 일부 되살린 것이 아니므로 (c)(i)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업계약, 특히 용선계약에서 잉여문언 배척 추정(presumption against surplusage)은 약하다.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해석원칙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eliance Industries). 또한 허가 단계 판사가 잔존 문언이 모호한지라는 선행 질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론(obiter)] 항소를 인용했더라면 환송하지 않고 직접 휴항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정문 제20항에 비추어 해적위험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알려져 있었으므로 제79조(b) 둘째 문장(진입 후 위험화)의 요건이 충족될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 충족되더라도 The 'Captain Stefanos'는 중재인을 구속하는 선례로서, 제17조의 휴항사유가 있으면 제79조(j)의 '계약의 정당한 이행(due fulfilment)' 간주 조항이 휴항 조항을 배제하지 못한다(다만 판사는 이 선례에 대한 비판에 공감을 표했다). 제22조의 '인명·재산 구조를 위한 이로(deviate for the purpose of saving life and property)'는 인명·재산에 대한 손실의 임박한 가능성을 요하며, 예방조치와는 구별되는 순수한 법률문제이다.
주요 쟁점
- BIMCO 해적조항 2013 제81조(a)·(b)를 삭제한 경우에도 (c)(i)의 '합리적 예방조치'에 해적위험 해역(Warri)에서 이탈해 다른 항구(Lagos)로 회항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계약 해석에서 삭제된 표준양식 문언을 보조자료로 참조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Mopani 원칙)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로 시작하는 예시 열거에 동종제한의 원칙(ejusdem generis)이 적용되는지 여부
- 특정 항구(Port Harcourt·Calabar)에 대한 명시적 이탈·대기 권리가 다른 항구(Warri)에서의 이탈 권리를 묵시적으로 배제하는지 여부
- 정당한 예방조치로 인정되는 경우 제81조(g)·(d)(i)에 따라 NYPE 제17조 휴항 조항이 배제되고 선박이 용선 중으로 남는지 여부
- [방론] CONWARTIME 2013 제79조(j)의 'due fulfilment' 조항이 휴항 조항을 배제하는지, 제22조 '인명·재산 구조를 위한 이로'에 예방적 회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 중재법 제69조 항소에서 허가 단계의 '명백한 오류' 판단과 본안 심리 기준('잘못되었는지')의 관계
실무적 시사점
- 표준양식 조항 일부를 삭제해도 잔존 조항의 문언이 명확하면 삭제 사실은 해석에 고려되지 않는다. 특정 권리를 배제하려면 삭제에 그치지 말고 잔존 조항에 명시적인 제한 문언을 두어야 한다.
- BIMCO 해적조항 (c)(i)의 '합리적 예방조치'는 해역 이탈과 다른 항구로의 일시 회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해적위험이 존재해야 하고 조치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판단은 사실문제로서 중재판정부의 영역이다.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형식의 예시 열거에는 동종제한의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용선계약에서 잉여문언 배척 추정은 약하므로, 특정 항구에 대한 개별 권리를 두었다고 해서 다른 항구의 일반 권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해적 공격·나포 시에도 용선 중을 유지하는 제81조(e)·(f)의 존재는 예방조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상업적 근거가 되었다.
- 방론이기는 하나, 법원은 CONWARTIME의 'due fulfilment' 조항이 휴항 조항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The 'Captain Stefanos'를 중재인을 구속하는 선례로 보았다. 따라서 해적조항 없이 전쟁위험조항만으로 회항한 경우에는 휴항 위험이 남는다.
- 방론이기는 하나, NYPE 제22조의 '인명·재산 구조를 위한 이로'는 임박한 위험을 요하므로 예방적 회항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중재법 제69조 항소에서 허가 단계의 '명백한 오류' 판단은 본안에서 다시 심사되며, 경험 있는 해사중재판정부의 계약해석에는 일정한 존중(deference)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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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