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전쟁위험 조항 — 나라별 판례 비교
제재 대상 항해·전쟁위험 지역 기항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영국 (3건)
- 불가항력 회피를 위한 '합리적 노력'에 계약 외 이행 수락은 포함되지 않는다 (RTI v MUR Shipping) — UK Supreme Court 2024-05-15 [2024] UKSC 18
미국 제재로 미국 달러 운임 지급이 어려워진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불가항력 조항의 '합리적 노력(reasonable endeavours)' 의무가 상대방이 제안한 계약 외 이행(달러 대신 유로 지급)을 받아들일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문언이 없는 한 계약상 이행을 고집할 수 있다. - 해적 몸값의 공동해손 분담 — 용선자 전쟁보험 조항이 화주 분담을 막지 않는다 (The POLAR) — UK Supreme Court 2024-01-17 [2024] UKSC 2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MT POLAR의 선주가 몸값을 공동해손으로 정산해 화주에게 분담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용선계약의 전쟁위험·아덴만 추가보험 조항(선하증권에 편입)이 선주의 공동해손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화주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 마약 밀수로 인한 억류는 세관규정 위반 억류로서 전쟁보험 면책 (B ATLANTIC) — UK Supreme Court 2018-05-22 [2018] UKSC 26
제3자가 선체에 마약을 숨겨 베네수엘라 당국이 선박을 억류하자 선주가 전쟁위험보험으로 추정전손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손해가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억류로 생긴 것이므로 면책 조항(제4.1.5조)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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