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한국 대법원 2020-06-11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무효, 발행인 책임 부정

2018다249018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중계무역업자의 요청으로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한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화물 녹손에 책임을 지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운송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원운송인으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은 피고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이 아니고 선의취득자에게 발행인으로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사건 개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코오롱)는 중국의 후앙시 써니 싱예 스트립(후앙시)으로부터 강판 코일 21개(153,775㎏)를 CFR 조건으로 사서 태국의 코트코 메탈 워크스 리미티드(코트코)에 CIF 조건으로 파는 중계무역 계약을 맺었다. 후앙시는 하이슌 오버시스 코퍼레이션(하이슌)에 운송을 의뢰하였고, 하이슌은 화물을 선적한 뒤 송하인 후앙시, 수하인 우리은행의 지시인, 통지처 코오롱으로 하는 제1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코오롱은 코트코가 신용장을 개설한 타이은행으로부터 매도대금을 추심하려고 피고에게 제1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송하인 후앙시, 수하인 타이은행의 지시인, 통지처 코트코로 하는 제2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서류비용 명목으로 240달러를 받았다. 화물은 2015. 5. 28. 상하이항에서 선적되어 2015. 6. 8. 방콕항에 도착하였고, 방콕항 야적장에서 8일간 보관되었다가 2015. 6. 16. 코트코 공장으로 운송되었다. 포장을 풀자 21개 중 18개 코일에서 녹손이 발견되었고, 코트코는 3개만 정상 물품으로 수령하였다. 코오롱과 적하보험계약을 맺은 원고(보험자)는 검정 결과 방콕항 임시 보관 중 비로 인한 침수로 피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자 코트코에 잔존물 매각대금을 뺀 손해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서울중앙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41605 판결)은 피고가 제2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스스로 운송인이 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발행인으로서 선의취득자인 코트코에게 운송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판결 요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1)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이고, 상법은 운송인이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므로, 운송물을 수령·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이다(80다1325, 2006다47585 참조). (2) 스위치 선하증권은 원선하증권을 대체하여 수하인·물량 등 수출입계약 내용 변경, 선하증권의 분할·통합 등 특수한 목적으로 발행되나, 유효하려면 선하증권의 발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발행권자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원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 또는 운송인의 위임을 받은 선박대리점·운송주선인 등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의 교부를 위임받은 자여야 하고,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것은 적법한 선하증권이 아니다(상법 제852조, 제855조 참조). 제3자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선하증권만 교부받았다고 하여 운송물의 점유가 이전되지 않고, 새롭게 운송을 인수하여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운송인이 아닌 발행자가 문언증권성에 따라 선의취득자에게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이 사건에서 피고는 코오롱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운송인 하이슌으로부터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으므로 제2선하증권은 적법한 선하증권이 아니다. 코오롱 또는 피고가 화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제1선하증권만 교부받은 것으로 화물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2선하증권을 발행했다고 운송을 새로 인수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운송인이 아니어서 운송 중 손해에 책임이 없고, 선의취득자에게 발행인으로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원심은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운송인의 개념과 선하증권의 선의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주요 쟁점

  •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은 유효한가
  •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은 어떠한가
  • 원인관계 없이 원선하증권만 교부받은 제3자에게 운송물 점유가 이전되거나, 그 제3자가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운송을 새로 인수한 것이 되는가
  • 운송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무효인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인은 선의취득자에게 문언증권성에 따른 책임을 지는가

실무적 시사점

  • 스위치 선하증권은 원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또는 선박소유자)이나 그로부터 선하증권 교부를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운송주선인만 유효하게 발행할 수 있다. 원운송인의 위임 없이 중계무역업자의 요청만으로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무효이다.
  • 무효인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는 운송인이 아니므로 운송 중 화물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선의취득자에게 발행인으로서 문언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증권을 근거로 한 적하보험자의 구상은 막힐 수 있다.
  • 역으로 무효인 스위치 선하증권을 받은 매수인·신용장 개설은행은 그 증권으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중계무역에서 선하증권을 바꿔야 하면 원운송인을 통하거나 원운송인의 서면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해 발행해야 한다.
  • 보험자가 구상 상대방을 정할 때는 선하증권 발행자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운송계약 당사자와 원운송인의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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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