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관련 판례

상법 제5편 해상 · 선하증권 기재

한국 (2건)

  • 대금 미지급 수입화물 반출: 터미널 히말라야 조항 원용·포워더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4-07-03 2022나2021376
    추심(D/P) 방식으로 수출된 호두가 대금 지급 없이 부산항 터미널에서 반출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터미널 운영자가 해상화물운송장에 편입된 운송인 표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으로 1년 제소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또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자에게 넘겨 반출에 적극 가담한 도착지 운송주선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무효, 발행인 책임 부정 — 대법원 2020-06-11 2018다249018
    중계무역업자의 요청으로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한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화물 녹손에 책임을 지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운송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원운송인으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은 피고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이 아니고 선의취득자에게 발행인으로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