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 대법원 2019-07-10

복합운송인 책임구간 불명 손해와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2019다213009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물류운영용역계약상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물류업체들에 대체운송 추가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종합물류운영계약의 핵심을 복합운송으로 보고, 손해구간이 불분명하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상구간이 가장 긴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육상구간이 더 긴 현대 컨소시엄(삼진해운 등)은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유지하여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원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피고들과 각 물류운영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피고들이 제주도 내 원고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해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물류 관련 업무를 포함했다. 피고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제주냉동물류, 유한회사 케이디종합물류, 주식회사 영진(동방 컨소시엄)은 주로 인천항·평택항을 통해 강원권과 수도권 일부에, 피고 삼진해운 주식회사가 속한 현대 컨소시엄은 주로 완도항·녹동항을 통해 호남권과 수도권 일부에 운송을 맡았다. 피고들이 원고가 발주한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자 원고는 주식회사 한진에 대체운송을 의뢰해 추가비용을 지출했다. 동방 컨소시엄의 운송 해태로 인한 손해 중 가장 최근 것은 2014. 6. 말경 발생했고, 현대 컨소시엄은 2014. 1.~6.경까지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2. 12. 소를 제기했다. 원심(광주고법 (제주)2018나10212)은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하고, 삼진해운 등 현대 컨소시엄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 삼진해운이 각각 상고했다.

판결 요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다음 법리를 밝혔다. (1) 복합운송계약은 육상·해상·항공운송 중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이다. 물류정책기본법(부칙 제7조 제1항)과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제2호)에 비추어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면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해 그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물류정보 활용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종합물류운영계약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복합운송이다. (2) 상법 제816조 제1항에 따라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손해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이다.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뿐 아니라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으로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을 육상·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계약으로 보고, 대체운송 추가비용 손해를 손해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제816조 제2항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동방 컨소시엄은 제주항에서 인천항·평택항까지의 해상운송 거리가 육상운송 거리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해상구간의 법이 적용되고, 제품은 출하 후 늦어도 1개월 내에 운송이 완료될 것이므로 2014. 6. 말경 손해도 2014. 7. 말경이 인도할 날이 되어 2016. 12. 12.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현대 컨소시엄은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를 제외하면 육상운송 거리가 해상운송 거리를 초과하므로 육상구간의 법이 적용되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손해배상 범위는 제대로 운송했을 경우의 운송비와 한진을 통한 대체운송비의 차액이라는 원심 판단에도 손해구간·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이 없다고 했다.

주요 쟁점

  • 항만 양·적하, 보관 등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한 종합물류운영계약을 복합운송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면 복합운송인이 되는가
  • 운송 불이행에 따른 대체운송 추가비용처럼 손해구간이 불분명한 손해에 상법 제816조 제2항을 적용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따르는가
  •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언제이며 제소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육상구간이 더 긴 컨소시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정상 운송비와 대체운송비의 차액)

실무적 시사점

  • 보관·하역 등을 포함한 종합물류계약이라도 핵심은 복합운송으로 보므로, 해상구간이 포함되면 상법 제816조에 따라 해상법 규정(제814조 1년 제소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운송 불이행으로 인한 대체운송비처럼 손해구간을 특정할 수 없는 손해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이 적용되므로, 같은 계약 구조라도 노선(해상거리와 육상거리의 비율)에 따라 적용 법과 제소기간이 달라진다.
  • 운송물이 아예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할 날'(정상 이행 시 인도되었어야 할 날)부터 1년 제소기간이 진행되므로, 화주는 운송 해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 국제물류주선업자도 자기 명의로 운송을 인수하면 복합운송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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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