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과 운송인 특정

2019비합30195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화물 손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하인의 권리를 넘겨받은 적하보험자가 항해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하인이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운송인은 항해용선계약의 선주측 당사자(피신청인)이고, 수하인이 용선계약과 중재조항을 알고 있었으므로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였다.

사건 개요

포스코 그룹의 홍콩 현지법인 포스코아시아는 2018. 5. 17. 피신청인 아산상선과 샤이닝 페스카도레스(Shining Pescadores)호로 중국 장지아강항에서 베트남 붕타우항까지 철제코일 약 5,500톤을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그보다 앞선 2018. 5. 15. 선박 소유자 동리엔 마리타임 에스에이 파나마(동리엔)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018. 5. 18. 화물이 선적되었고, 피신청인의 중국 대리점 대표가 선장을 대리하여 수하인을 포스코VST로 하는 선하증권에 서명하였다. 선하증권은 피신청인이 쓰는 양식이었고 발행번호는 'ASANZGVT-1800503', 'ASANZGVT-1800504'였다. 선박은 2018. 6. 10. 붕타우항에 도착하였고 6. 14. 하역이 끝났다. 포스코VST는 신청인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화물 일부가 손상되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미화 97,697.47달러를 지급하고 대위 및 양도증서를 받았다. 항해용선계약서에는 'Arbitration, if any to be settled in Korea and English law to apply'라는 조항이 있었다. 선하증권 표지에는 'TO BE USED WITH CHARTER-PARTIES'라고 적혀 있었고, 이면약관 제1조는 준거법과 중재조항을 포함한 용선계약의 모든 조건을 편입한다고 정하였다. 신청인이 2019. 6. 12. 중재 개시를 통지하고 중재인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중재인을 1인으로 하는 데에는 동의하였다.

판결 요지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중재사건에 관하여 소외인(○○○대학교 교수)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결정). (1) 상법 제140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에게 법률로 송하인과 같은 권리를 주는 규정일 뿐이다. 이를 수하인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데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또 포스코아시아가 포스코VST를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영국법상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Undisclosed Principal)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스코VST는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선하증권의 운송인을 선박 소유자 동리엔이 아닌 피신청인으로 보았다. ① 이 화물의 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가 피신청인이다. ② 선하증권은 피신청인이 항해용선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발행한 것이다. ③ 피신청인의 중국 대리점 대표가 서명하였고, 피신청인의 양식을 썼으며, 발행번호가 'ASAN'으로 시작한다. ④ 이 선하증권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쓰이는 형식인데, 동리엔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은 정기용선계약이다. (3) 법원은 대법원 2000다70064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선하증권에 편입 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이 일자·당사자로 특정되어야 한다(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지인이 용선계약과 중재조항을 알았던 경우는 별론). 편입 문구가 일반적이면 소지인이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선하증권의 다른 규정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중재조항이 제3자인 소지인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편입 규정이 있었다. 용선계약이 일자·당사자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포스코VST는 계약 체결 무렵 포스코아시아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계약과 중재조항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규정과 모순되지 않고, 조항도 넓게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포스코VST와 피신청인을 구속한다. (4) 덧붙여 중재법 제17조 제1항상 중재합의의 존부에 대한 1차적 판단 권한은 중재판정부에 있다. 그러므로 중재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중재인 선정 단계에서 법원이 선제적으로 신청을 배척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5) 양 당사자가 동의한 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였다. 신청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수하인이 상법 제140조 제1항이나 영국법상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
  •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의 운송인이 선박 소유자(정기용선 대선자)인지, 항해용선계약의 선주측 당사자인 정기용선자인지
  • 용선계약 일자·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 편입 문구로 항해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수하인을 구속하는지
  • 중재합의 존부가 다투어질 때 중재인 선정 단계에서 법원이 어디까지 심사하는지

실무적 시사점

  •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의 일자·당사자가 적혀 있지 않아도, 소지인(수하인)이 용선계약과 중재조항을 실제로 알았다면 편입이 인정될 수 있다. 그룹 계열사처럼 용선자와 수하인이 가까운 관계이면 이 점이 다투어진다.
  • 정기용선자가 항해용선을 주고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선하증권 양식·발행번호·서명 대리인·발행 경위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으로 특정될 수 있다.
  • 적하보험자가 대위 후 용선계약 중재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수하인이 용선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는 논리로 구성해야 한다.
  • 중재인 선정 신청 단계에서 법원은 중재조항이 존재하면 중재합의 존부의 최종 판단을 중재판정부에 맡기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