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지난 뒤 운송인의 Time bar 연장 동의와 이익 포기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운송인이 수하인의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권리소멸의 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 운송인은 그런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
소외 회사(□□□ 주식회사)는 해상운송인인 피고(주식회사 △△△해운항공)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하인으로서 2013. 12. 4. 화물을 인도받았다. 화물은 인도 당시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소외 회사는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2014. 12. 15. 피고에게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며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그 뒤 피고는 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회사에 제척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서야 제척기간 문제를 인식하였고, 2015. 6. 3. 소외 회사에 'Time bar가 지난 후 연장을 수락한 것이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리며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다. 화물 해상보험자인 원고(주식회사 ○○○보험)는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2015. 12. 28.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소가 운송물 인도일부터 1년의 제소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로 환송된 뒤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다.
판결 요지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원심은 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연장 요청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거나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가) 연장 요청 메일에 첨부된 사고통보문에는 2013. 12. 5. 손상 부분을 확인해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만 있고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점, (나) 피고는 운송 위탁 회사에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된 뒤에야 제척기간 문제를 인식하고 2015. 6. 3.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렸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법리로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런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주요 쟁점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운송인이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적용)
- 제척기간이 지난 뒤 운송인이 수하인의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한 회신만으로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보험자의 대위 구상금 청구 소가 적법한지
실무적 시사점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연장 동의만으로는 소를 살리기 어렵다.
- 대법원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다만 요건이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그리고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로 엄격하다.
- 청구자(화주·보험자)는 기간이 지난 뒤 운송인의 연장 동의를 근거로 삼으려면, 운송인이 기간 경과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이익 포기 의사가 명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
- 운송인이 기간 경과 후 착오로 연장에 동의했다가 기간 경과를 인식하고 동의가 무효라고 통지한 경우, 법원은 그 경위를 이익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 보험자는 보험처리가 길어질 때 대위 구상권의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운송물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 합의를 받거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