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소송 불인정국 관할조항과 COGSA §3(8) 위반 여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선하증권의 서울지방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한국이 대물소송(in rem)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OGSA 제3조 제8항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가 보호하는 것은 선박의 책임(ship liability) 그 자체이지 대물소송이라는 특정 절차가 아니고, 화주가 대인소송용 담보(LOU)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대안을 제한한 결과라고 보아 관할조항을 유효로 하고 소각하 판결을 인용(affirm)했다.
사건 개요
Liberty Woods International(LWI)은 합판 베니어 시트를 선박 Ocean Quartz호로 미국 뉴저지주 Camden까지 운송했다. 선주 Dalia Ship Holding은 선박을 Star Bulk에 나용선(bareboat charter)했고, Star Bulk는 Daiichi에, Daiichi는 SK Shipping에 각각 정기용선했다. SK Shipping이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이 선하증권상 운송물에 관한 모든 청구·분쟁·소송은 계약위반, 불법행위 기타 어떤 근거에 의하든 한국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013년 2월 선박이 Camden에 도착했을 때 화물 손상이 발견되었고, LWI는 부적절한 적부(stowage)가 원인이라 보고 선박 압류를 예고했다. 압류 대신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JSO)이 선박을 위해 대물 판결을 최대 $2.75 million까지 담보하는 보증장(letter of undertaking, LOU)을 LWI와 그 보험자에게 발행했다. LWI는 2015년 12월 23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선박에 대한 대물소송과 Dalia에 대한 대인소송(in personam)을 제기했으나, 나용선 때문에 Dalia에 대해서는 대인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LWI는 한국에서 SK Shipping을 상대로 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전략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변론에서 자인). 선박 측은 관할조항을 근거로 각하를 신청했고, LWI는 한국이 대물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관할조항이 COGSA 제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2016년 11월 9일 Rule 12(b)(3)에 따라 각하했고 LWI가 항소했다.
판결 요지
인용(affirmed). (1) 지방법원은 COGSA를 그 전신인 Harter Act와 혼동하여, 46 U.S.C. §§ 30704, 30705를 근거로 의회가 COGSA를 개정해 더 이상 선박(ship)의 책임 제한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COGSA의 오해석이다. 제3조 제8항의 문언은 운송인과 선박의 책임을 모두 보호한다. (2) 그럼에도 관할조항은 COGSA에 위반되지 않는다. Vimar Seguros y Reaseguros, S.A. v. M/V Sky Reefer에 따르면 COGSA는 책임을 집행하는 수단과 비용(means and costs of enforcing that liability)을 다루지 않으며, 문제는 적용될 실체법이 운송인의 의무를 COGSA가 보장하는 수준 아래로 낮추는지이다. 제3조 제8항은 선박의 책임을 보호할 뿐 이를 부과하는 특정 수단으로서의 대물소송을 보장하지 않고, 문언에도 대물소송이나 특정 구제수단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대물소송을 요구하면 대물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나라의 관할조항이 무효가 되어 지나치게 편협(parochial)하다는 정책적 이유도 있다. 법원은 이 점에서 제9순회항소법원(Fireman's Fund Insurance Co. v. M.V. DSR Atlantic)과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3) 관할조항이 사실상 선박 책임을 경감·면제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LOU는 압류된 선박(res)을 대체하며 선박우선특권은 LOU로 이전된다(Thyssen, Petroleos Mexicanos Refinacion). 선박 측이 제출한 한국 변호사 진술서에 따르면 한국법상 외국에서 선박을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서울지방법원에서 받을 대인 판결의 담보로 삼을 수 있다. LWI는 대인소송에 쓸 수 있는 LOU를 받지 않았고 한국에서 SK Shippin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회수 불능은 관할조항이 아니라 LWI 스스로 대안을 제한한 결과이다. 따라서 관할조항은 COGSA상 유효하고, 지방법원의 관할조항 집행에 재량 남용을 주장하는 다른 논거도 없으므로 각하를 인용한다. Ambro 판사는 보충의견(concurrence)에서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지정 법정의 판결을 선박 가액에 대해 집행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관할조항이라면 제3조 제8항에 따라 집행할 수 없을 것이고, 연쇄 용선·나용선 구조에서는 이런 우려가 커진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법원 판단이 아님).
주요 쟁점
- COGSA 제3조 제8항이 대물소송(in rem suit)을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는가
- 대물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법원을 지정한 선하증권 관할조항이 선박의 책임을 사실상 경감·면제하여 COGSA에 위반되는가
- 대물 판결만 담보하는 LOU를 받고 지정 법정에서 대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화주의 회수 불능을 관할조항 탓으로 볼 수 있는가
- 2006년 법전 재편 이후 COGSA가 선박(ship)의 책임 제한 금지를 유지하는가(지방법원의 Harter Act 혼동)
실무적 시사점
- 미국 COGSA 적용 운송에서도 대물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외국(한국 등)의 법원을 지정한 선하증권 관할조항은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 제3조 제8항이 운송인뿐 아니라 선박의 책임도 보호한다고 확인하면서, 보호 대상은 책임 자체이지 대물소송이라는 집행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 나용선 구조로 선주에 대한 대인 책임이 없는 경우, 화주가 미국에서 대물소송만 고집하고 지정 법정에서 실제 운송인을 상대로 대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수 수단을 잃을 수 있다.
- 압류 대신 받는 LOU의 문언이 대물 판결만 담보하도록 되어 있으면, 외국 관할조항이 집행될 때 그 LOU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판결은 이를 화주 스스로 대안을 제한한 결과로 보았다.
- 보충의견은 지정 법정의 판결을 선박 가액에 대해 집행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관할조항이 제3조 제8항에 따라 집행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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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CourtListe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