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손해 한국 대법원 2001-07-10

재용선자가 운송인인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다 — 실제운송인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

99다58327

한눈에 보기

대법원은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자기 명의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 추정 규정(당시 상법 제78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하주적입(SLAC) 컨테이너 속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인접 화물이 손상된 사안에서 실제운송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

대유해운이 대영컨벌팅의 식품포장용 필름을 부산에서 미국 노퍽까지 운송하기로 하고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아 자기 명의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운송 중 환적된 다른 화주의 하주적입 컨테이너 속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으로 반응해 고열·연기·가스를 내뿜었고, 인접한 필름 화물이 손상되었다. 원고 보험사가 정기용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①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재용선자가 운송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운임도 재용선자의 수입인 사정 등에 비추어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다. ② 실제운송인 등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에 운송인 책임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당시 상법 제789조의3)에 입증책임 분배 규정(당시 제788조 제1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③ 외관상 이상 없는 하주적입 컨테이너를 통상 방법으로 선적·적부했고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은 화물이었다면, 컨테이너를 열어 포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운송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요 쟁점

  • 재용선 구조에서 정기용선자의 운송인 해당 여부
  • 실제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입증책임
  • 하주적입(SLAC) 컨테이너에 대한 운송인의 확인 의무

실무적 시사점

  • 선하증권 발행자·운임 귀속으로 운송인을 특정한다는 기준을 보여 준다.
  • 계약 책임과 달리 불법행위 청구에서는 화주가 운송인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위험물 미신고 화물로 인한 인접 화물 손해는 실제 화주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영국 Volcafe(계약상 입증책임)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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