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 네덜란드 Gerechtshof Den Haag 2022-11-22

충돌 후 인양·구조비는 난파물 기금 대상, 책임제한 기금 밖 직접 배상

ECLI:NL:GHDHA:2022:3059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2009년 Hollandsch Diep에서 해양선 Sichem Anne와 내륙선 Margreta가 충돌한 뒤, Margreta 책임보험자 EOC가 대위(subrogatie)에 근거해 Sichem Anne 측 TTM에 인양(vlotbrengen)·구조(bergen) 비용의 50%를 직접 청구했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이 비용 개념을 넓게 해석한 1심을 유지했다. 공동해손 분담금 손익상계(voordeelstoerekening)와 상계(verrekening) 항변은 배척했고, 부대항소에서는 펌프 작업비 일부만 추가로 인용했다.

사건 개요

2009년 1월 11일 17시경 Hollandsch Diep에서 TTM(당시 상호 Eitzen Chemical (Singapore) Pte. Ltd)의 해양선 Sichem Anne와 EOC(전신 EFM Verzekeringen)가 책임보험을 인수한 내륙선 Margreta(v.o.f. Idzenga 소유)가 충돌했다. Margreta는 선창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위험에 처했다. 선장이 배를 남안의 방파제(kribben) 사이에 좌주시켰고, 컨테이너 155개(위험물 ADNR 컨테이너 7개 포함)를 1월 13일까지 모두 양륙했다. 응급수리 뒤 Margreta는 자력으로 Dordrecht의 항구로 갔다. Idzenga와 TTM은 각각 민사소송법(Rv) 제642a조 이하에 따라 물적 책임제한 기금(zakenfonds)을 설정했다. 이전의 renvooi 절차(최종 HR 2 februari 2018, ECLI:NL:HR:2018:142)에서 두 선박의 과실은 각 50%로 정해졌다. 또 Margreta와 화물의 인양·구조 비용은 구 민법 제8:752조 제1항 d호의 채권이므로 TTM은 구 제8:755조 제1항 c호의 난파물 기금(wrakkenfonds)을 설정해야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TTM은 이 기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Idzenga는 공동해손(averij-grosse)을 선언했고, 정산서(dispache)에는 recovery clause가 들어 있었다. 구조자 연합(BST 등)은 € 900.000의 구조료를 청구했으나 Overijssel 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24일 구조료를 € 250.000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해 € 118.370,92를 인용했다. EOC는 인양·구조 비용 합계 € 628.784,32의 50%(€ 314.392,16)를 청구했다(주위적으로 대위, 예비적으로 위임(lastgeving)). Rotterdam 지방법원은 비용을 € 602.055,45로 확정하고 그 절반인 € 301.027,73과 법정이자를 인용했다. TTM이 항소(8개 항소이유)했고, EOC는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했다.

판결 요지

[주항소] (1) 대위·청구권한: TTM의 항소이유는 1심의 어느 판단이 왜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1심이 대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인양·구조 개념의 해석: LLMC 제2조 제1항 d·e호와 구 민법 제8:752조 제1항 d·e호는 해당 작업 '에 관한(in respect of)' 모든 채권을 포괄하는 넓은 취지이다. 이는 HR 2018년 판결들과 법무관 De Bock의 의견(ECLI:NL:PHR:2017:1085)에 따른 것이다. LLMC 제18조 제1항의 유보는 일반적 책임제한의 좁게 해석할 예외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주이다. 네덜란드처럼 유보권을 행사한 경우, 구조 작업 비용이 d호와 a호에 모두 해당하면 d호가 우선한다. (3) 개별 비용: 구조 감독 전문가 비용(항목 5)은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 비용이다. Overijssel 구조료 소송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항목 16·17)은 구조료를 € 900.000에서 € 250.000으로 줄이는 데 들어간 것으로, 민법 제6:96조 제2항 a호의 합리적 손해경감 비용이다. 항목 16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유서에 없어 시기에 늦은 것이기도 하다. 추가 구조료(항목 15)도 인양·구조 관련 비용이다. (4) 공동해손 분담금 손익상계(민법 제6:100조): EOC가 받은 순 화물 분담분 € 210.701,23을 TTM의 채무에서 빼면 공동해손 공동체에 넣을 금액이 줄어든다. EOC는 대위 보험자이자 분담금 수령자로서 recovery clause상 반환 의무를 진다. 과실비율과 그에 따른 책임이 먼저이고, 공동해손 분담금은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손익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중 지급 우려도 TTM이 설정한 기금으로 해결된다. (5) 상계: TTM은 LLMC 제5조의 차액책임(saldoaansprakelijkheid)을 원용하지 않았다. TTM이 주장한 반대채권은 Margreta 기금에 신고한 금액(€ 522.125,27)과도 맞지 않으며 입증·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법 제6:136조에 따라 반대채권의 근거를 간이하게 확정할 수 없어 상계 항변을 배척했다. [부대항소] 이전 renvooi 절차는 채권이 어느 기금에 속하는지만 정했을 뿐, 금액의 당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TTM은 금액을 다툴 수 있다. EOC의 민사소송법 제642f조 논거(TTM이 절차 정지를 구하지 않아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는 EOC에게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 배척했다. Feenstra 비용(€ 2.970)은 계속 기각했다. Albatros의 펌프 작업비(€ 2.250)는 EFM 보고서 등으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아 절반인 € 1.125를 인용하고, 연동되는 7,5% 할증(항목 10)에서 € 169를 추가로 인용했다. [주문] 주항소: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심 비용은 TTM이 부담한다. 부대항소: 최종판결 주문 3.1의 첫 세 줄만 취소하고, TTM에게 € 302.321,73과 € 159.499,50(항목 1~10)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부대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요 쟁점

  • LLMC 제2조 제1항 d·e호 및 구 민법 제8:752조 제1항 d·e호의 인양(vlotbrengen)·구조(bergen) 비용 채권은 좁게 해석해야 하는가, 넓게 해석해야 하는가
  • LLMC 제18조 제1항의 유보를 행사한 경우, d호와 a호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 비용 구상채권은 어느 기금(난파물 기금 또는 물적 책임제한 기금)에 속하는가
  • 구조 감독 전문가 비용과 구조료 소송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은 인양·구조 관련 비용 또는 합리적 손해경감 비용(민법 제6:96조 제2항 a호)으로 배상되는가
  • 피해선 측이 받은 공동해손 화물 분담금을 가해선 측 배상액에서 손익상계(민법 제6:100조)로 공제할 수 있는가, recovery clause의 의미는 무엇인가
  • 충돌 상대선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은 그 근거를 간이하게 확정할 수 없으면 민법 제6:136조에 따라 배척되는가
  • 이전 renvooi 절차의 판단(어느 기금에 속하는지)은 구상채권의 금액까지 확정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LLMC 제18조 유보를 행사한 네덜란드에서는 인양·구조 작업 '에 관한' 채권이 넓게 해석된다. 따라서 가해선 소유자가 난파물 기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구조 감독비·구조료 소송비용·변호사비용까지 책임제한 없이 전액 배상(과실비율 범위 내)할 위험이 있다.
  • 물적 책임제한 기금만 설정한 선주는 상대선의 인양·구조 비용 구상에 대해 별도로 난파물 기금을 설정할지 검토해야 한다.
  • 피해선 측이 받은 공동해손 화물 분담금은 가해선에 대한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수한 금액은 recovery clause에 따라 공동해손 이해관계인에게 반환된다.
  • renvooi 절차에서 채권이 어느 기금에 속하는지가 정해져도 금액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청구자는 비용 항목별로 실제 구조 기여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충돌 상대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려면 과실비율 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손해액의 구성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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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