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손해 미국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34-12-03

면책 위험과 과실이 겹친 화물 손상 — 몫을 입증하지 못한 운송인은 전부 책임 (The VALLESCURA)

293 U.S. 29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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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양파 화물이 썩은 원인이 악천후로 환기구를 닫은 것(면책 위험)과 날씨가 좋을 때도 환기하지 않은 운송인 과실이 겹친 경우, 운송인이 면책 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전부를 책임진다고 판단했다. 화물 환기 소홀은 하터법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상 과실'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개요

양파 화물이 스페인에서 뉴욕까지 VALLESCURA호로 운송되던 중 썩은 상태로 도착했다. 항해 중 악천후로 환기구를 닫아야 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날씨가 허락할 때에도 환기구를 열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하급심은 운송인 책임 범위를 다퉜다.

판결 요지

운송인은 양호한 상태로 받은 화물을 손상된 상태로 인도하면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진다. 손해가 면책 위험과 운송인 과실로 함께 생겼다면, 면책 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입증할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화물 환기 의무 위반은 하터법 제3조의 항해·선박 관리 과실 면책 대상이 아니다.

주요 쟁점

  • 면책 위험과 운송인 과실이 경합할 때의 입증책임
  • 하터법상 항해·관리 과실 면책의 범위(화물 관리와 구별)
  • 손해 배분 불가능 시 운송인의 전부 책임

실무적 시사점

  • 운송인은 면책 위험만으로 생긴 손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면책된다.
  • 영국 Volcafe [2018] UKSC 61의 입증책임 법리와 같은 방향이다.
  • 환기 등 화물 관리 실패는 '선박 관리 과실'로 면책받기 어렵다(CMA CGM LIBRA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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