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7조 (책임의 한도) 관련 판례
상법 제5편 해상 · 포장당 책임제한
한국 (2건)
- 복합운송 중 육상구간 냉동손상에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 부적용 — 대법원 2025-11-13 2025다211111
수출화물의 인천항-부산항 육상운송 도중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설정해 화물이 냉동손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상운송인의 컨테이너 제공·온도 설정은 운송물의 수령·보관 행위가 아니므 - 리퍼 컨테이너 온도 오설정 화물손해와 실제운송인 책임제한 — 서울고등법원 2025-02-12 2024나2023710
리퍼 컨테이너 온도가 영상 18도 대신 영하 18도로 설정되어 로봇 암이 약 5일간 냉동 상태로 놓여 훼손된 사건에서, 적하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계약운송인과 하수운송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운송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육상·해상 하수운송인의 사용자 책임을 부진정연대로 인정하고, 송하인 측 과실을 참작해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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